

베트남 초청비자
베트남 거래처 직원들 초청성공 사례

베트남 초청비자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무비자 협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합니다.
한국에 관광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는 C3-9관광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여야 하고,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F6-1 결혼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베트남 지사의 직원이나 베트남 거래처의 사장, 임원, 직원 등을 상용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C3비자로 입국해야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베트남인 지인, 친구 등을 초청하기 위한 관광비자 업무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인 친구, 지인을 초청하기 위한 위장, 허위 기업초청도 수임하지 않습니다.
C3비자는 한국에 90일 이하 단기로 체류하기 위한 단기비자 중에서 상용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발급받는 비자 입니다.
C3비자도 세부적으로 C3-1, C3-2, C3-3,C3-4 등으로 나뉘는데 기업에서 초청하는 경우 C3-1 또는 C3-4로 진행이 됩니다.
C3-1비자의 신청자격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및 방송, 음악, 콩쿠르 등 출연자 포함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 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C3-1대상 아님
◆C3-2 ~ C3-9를 제외한 단기 방문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4비자는 한국 모회사와 베트남 자회사 직원초청시 발급받는 비자로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해 활동하거나 국내 지사 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는 사람
◆국내 공/사 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업체와 구매계약, 시장조사, 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수출입 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을 위해 체류하려는 사람
◆그 외 비즈니스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베트남 초청비자 문의는 하루에 몇 십통이 올 정도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많이 하는 업무 중 하나인데요, 상담을 해보면 베트남인 친구를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허위로 기업초청을 하려는 경우나 기업에서 실제로 초청을 하는 것이더라도 C3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인 친구를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방법 안내해드리지 않습니다.
※허위 초청, 입국목적에 맞지 않는 초청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시에는 위에 열거해드린 비자 신청자격에 맞는 것 처럼 하다가 막상 업무를 수임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비자 발급 거부 사례에 포함되는, 즉 C3비자 입국목적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대표적인 비자 발급 거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일정한 노무, 기술을 제공하고 초청자로부터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
●보수성 경비를 해외로 부터 지급받더라도 국내에서 실질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연초에 입국을 목적으로 하여 베트남 초청비자를 의뢰주신 기업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허가 받은 사례를 대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초청인들은 모두 30-50대 베트남인 남성분들로 한국 거래처에서 단기간 공장 방문, 업무 상담 등의 목적으로 초청을 원하셨습니다.
베트남인의 한국 비자는 허가받기 까다롭기로 유명하여 서류 준비, 작성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호치민과 하노이영사관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접수하는 영사관의 특성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드렸고, 의뢰주신 기업의 담당자분도 협조를 잘해주셔서 비교적 빠른 시간내 서류를 준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호치민에서 심사진행되었고, 호치민총영사관의 경우 C3비자 심사일을 근무일 기준 (주말X, 한국 및 베트남 공휴일X)12-13일 정도로 공지하고 있으나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거나 추가 인터뷰 등이 실시되는 경우 심사기간은 지연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베트남인 거래처 직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상담, 계약, 공장방문 등을 계획중이시라면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직접 상담
행정사가 직접 서류를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거래처 직원을 초청하려면 어떤 C3비자로 진행하나요?
한국 기업이 베트남 지사·거래처 직원을 상용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보통 C3-1(단기종합) 또는 C3-4(단기상용)로 진행합니다. 국내 지사 설치·업무연락, 계약·시장조사·상담, 기계 설치·보수·운용요령 습득 등이 해당됩니다.
C3-1과 C3-4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C3-1은 행사·회의 참가나 기술·기능 연마 등 폭넓은 단기 방문을, C3-4는 기업 간 업무연락·계약·시장조사 등 상용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청 사유에 맞춰 세부 약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베트남인 초청은 왜 허가가 까다로운가요?
베트남은 무비자 협정국이 아니며 불법체류 사례가 많아 심사가 엄격합니다. 관광·지인 초청 목적을 상용으로 위장하면 허가되지 않으며,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관광비자·위장 초청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