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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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기업초청

불법체류경력 있는 베트남 거래처 직원 한국 단기 비자 발급 성공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한국 입국 목적 불분명, 베트남 친구 초청,
베트남인 한국 관광비자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거래처 직원 C3비자 초청 사례 1

과거 한국 불법체류 경력이 있고
한국 관광비자를 신청했다 불허가를 받았던

베트남 거래처 직원
한국 단기비자(C3비자) 발급 성공 사례

베트남 거래처 직원 C3비자 초청 사례 2

안녕하세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베트남인 단기 사용비자(C3비자) 초청 사례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과거 한국에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었던
40대 여성을 비자 발급 성공 사례로
초청목적과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C3비자 30일짜리를 허가 받은 내용입니다.

C3비자란 무엇인가요?
베트남 거래처 직원 C3비자 초청 사례 3

C3비자는 한국에 90일 이내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할 때 받는 단기방문비자입니다.

입국 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초청하는 단기비자는
C3-1, C3-4입니다.

베트남 거래처 직원 C3비자 초청 사례 4

☑️C3-1 단기종합(관광, 친척방문 제외)
-한국에서 개최되는 경기, 행사, 회의 참석
-입상해야 상금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경기 참석,
방송, 음악, 콩쿠르 출연자 포함
-상금과 별개로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사람은 제외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이나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 체류하는 사람
-보수를 받거나 사실상 근로대가로
보수를 받고 기술 습득하는 경우 제외

베트남 거래처 직원 C3비자 초청 사례 5

☑️C3-4 단기상용
한국 모 회사에서 베트남 자회사의 직원을
초청하는 경우 C3-4비자에 해당합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해 활동하거나
국내 지사 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는 사람

-국내 공, 사 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업체와
시장조사, 계약, 상담 등 활동을 하려는 사람

-수출, 수입 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등을 위해서 체류하려는 사람

-그 외 비즈니스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C3비자 불허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 거래처 직원 C3비자 초청 사례 6

대표적인 불허가 사유는

-영리 활동(돈)을 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입국목적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모든 업무를
수임하지 않기때문에 계약 전
상담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입국목적이
타당하지 않아 수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인의 한국 초청은 허가 받기가
매우 까다롭기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도 확률이 낮은 경우는
굳이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베트남에 갔다가 친해진 친구를 어떻게든
한국에 입국시키고 싶은 분들도 있고,

저에게 기업초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목적으로 입국시키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7년이 넘는 시간동안 해당 업무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거짓말을 하며
서류를 꾸미려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상담 및 수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 거래처 직원 C3비자 초청 사례 7

또한 입국목적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입국 목적을 소명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C3비자는 한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심사를 하여
허가, 불허가가 결정되는 비자이기때문에
서류를 조금만 잘못준비하여도
심사기간이 지연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베트남인 초청 비자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 거래처 직원 C3비자 초청 사례 8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지만

비자 신청서, 사진, 여권,
초청장, 신원보증서
한국 회사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제출하는 서류는 초청하는 기업과
베트남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달라집니다.

더욱이 초청장의 경우 초청장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청장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베트남인 C34비자 성공사례
베트남 거래처 직원 C3비자 초청 사례 9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베트남인 초청 비자 발급에 성공한 분은
40대 여성분으로 예전에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다가 자진출국도 아닌
단속에 걸렸던 분이셨습니다.

더욱이 행정사 상담없이 섣불리
한국의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불허가까지 받은 이력이 있어서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분은 한국과 거래관계가 많은 베트남 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한국 기업에 반드시 방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개인의 커리어는 물론 베트남, 한국 양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분은 꼭 한국에 와야할 상황이라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며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드렸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무려 30일짜리 단기 비자 발급성공
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베트남 거래처 직원 C3비자 초청 사례 10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107 Nguyễn Du, Phường Bến Thành, Quận 1, Hồ Chí Minh, 베트남

베트남인이 한국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초청회사가 있다는 것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입국목적과
초청장 내용, 기타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발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C3비자로 베트남인 거래처 직원,
베트남 법인 직원 초청을 준비중이시라면

경험많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인 한국 관광비자, 입국목적이 불불명한 초청,
허위초청,
베트남친구 한국으로 오게 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과거 불법체류 경력이 있어도 C3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롭습니다. 초청 목적이 타당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과거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한 40대 베트남인을 상용 목적으로 초청해 충분한 상담과 서류 준비를 거쳐 30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업이 베트남 직원·거래처를 초청하는 C3비자는 어떤 종류인가요?

기업 초청 상용 목적은 보통 C3-1(단기종합) 또는 C3-4(단기상용)로 진행합니다.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기술 습득 등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가 대상이며, 보수를 받는 영리 목적은 제외됩니다.

C3비자가 불허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영리(돈) 목적 입국이거나 입국 목적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 급여가 없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면 영리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타당해도 이를 소명하는 자료가 부족하면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이 글과 관련된 업무분야단기초청C3비자 · C4비자자세히 보기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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