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사람 한국비자에 대한 문의는 매일 꾸준히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인만을 위한 한국비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VISA)가 있어야 하며,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사람이 한국사람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한국의 결혼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결혼비자: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취급합니다.
베트남인이 한국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 한국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취급합니다.
단, 취업비자(E7 VISA)는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해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정한 특정 직무들이 있으며,(대부분 전문적인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각 직무마다 외국인과 한국회사가 갖추어야할 조건이 상이합니다.
취업비자관련 내용은 매우 복잡함으로 유료상담으로 진행되며, 단순히 베트남지인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취업비자를 생각중이시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한국에 관광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베트남은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므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관광비자: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과거 불법체류자 비자 발급 성공사례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의 강소기업에서 베트남인 단기 초청과 관련하여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베트남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품에 불량이 있고, 해당 제품의 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인이 한국으로 초청해서 직접 검수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처음엔 직원 두 분을 초청하려 하셨으나 최종적으로 대표님 한 분을 한국의 단기비자로 초청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문제는 대표님께서 과거에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었고,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한 것이 불과 몇년 전인 2018년이어서 충분한 상담 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기간이 90일 이하이면 단기 비자로 진행을 해야하며 한국 시장조사, 업무연락,상담, 계약 등을 하기 위한 C3비자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론상 C3비자는 최대90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베트남 지사 직원, 베트남 거래처 사장님을 초청하는 경우 90일이 허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C3비자는 영리목적으로 입국하려는 베트남인에게 발급되지 않으며, 영리목적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기에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한 노동력을 제공하면 영리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영리목적 = 돈 버는 것.

그동안 베트남인 C3비자로 초청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에 업로드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번 포스팅을 하면 허위초청에 관한 문의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허위로 초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니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것이지요.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한국회사에서도 베트남인 초청비자를 허가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페이퍼 컴퍼니가 베트남인을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해당 내용이 적발될 경우 외국인과 회사 모두 관련 처벌을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초청에 관한 문의 받지 않습니다.
※베트남친구를 한국에 오게하는 방법을 찾아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베트남지사의 직원 초청, 베트남 거래처 사장님 초청 등에 관한 업무를 상당히 많이 진행해왔기에 어느정도 상담만으로도 진행 가능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으나 모든 한국의 비자는 심사후에 발급여부가 결정되기에 100%는 절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베트남인 단기초청비자를 의뢰주신 회사의 이야기로 넘어오면, 해당 회사는 베트남과 실제 거래관계에 있으나,
저의 오랜 경험상 불량점검을 굳이 한국에서 해야하는 가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지 않는 다면 불법체류 경력까지 있는 베트남인이 한국의 C3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내용을 설득할 만한 자료들을 초청회사측에 요청하였고, 초청장도 제가 직접 만든 양식으로 작성하였고, 이 외에도 제가 직접 만든 양식의 여러 자료들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올해부터 베트남인 한국비자 심사기간이 조금 단축되었고, C3비자의 경우 10일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10일이라는 심사기간은 근무일 기준이며, 개인의 서류, 내용에 따라서 심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심시기간이 지체되면 지체되지, 빨라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초청일이 임박하여 준비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무일 = 주말X, 공휴일X, 베트남에서 심사하므로 베트남 공휴일도 포함입니다.


이번 베트남사람 한국비자 발급성공 사례의 경우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최근에 출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빠르게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C3비자 발급은 성공하였으나 이 분은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는 분이기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정보를 충분히 드리며 업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베트남 지사의 직원, 거래처 직원 등 상용목적의
단기 초청 비자만 취급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은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베트남 친구를 한국에 데려오고 싶어요. 방법없나요?
-베트남인 한국 관광비자 문의
-초청장에 뭐라고 써야해요?
-서류 알려주세요.
-양식 보내주세요.
베트남 지사 직원 단기초청
베트남 거래처 직원 단기초청
베트남 거래처 대표 단기초청
C34비자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사람만을 위한 한국 비자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으며, 베트남인도 동일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하면 F6 결혼비자, 한국 회사에 취업하면 E7 취업비자, 기업이 상용 목적으로 초청하면 C3비자로 진행합니다.
기업이 베트남 거래처를 초청하는 경우 어떤 비자인가요?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검수 등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C3비자입니다. 실무상 베트남 지사 직원·거래처 대표 초청은 90일 전부가 허가되는 경우가 드물고,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베트남 지인을 초청할 수 있나요?
베트남은 무비자 입국국이 아니어서 관광은 관광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관광비자와 지인·친구 초청을 위한 위장 기업초청 업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