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진행한
D10구직비자에서 E7비자로 변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수단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D10비자를 소지하여 인턴으로
재직하다 해외영업원으로 정규직전환이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수단 국적을 가진 분으로
한국에서 대학졸업 후 제가 D10비자로
변경을 해드렸던 분입니다.
D10비자로 변경하면서 인턴으로 재직하였고
그곳에서 성실한 근태와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E7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규직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E7비자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비자 변경 가능성 진단부터
서류준비, 접수, 허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E7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정해진 직무에 따라 조건이 상이합니다.
해외영업원같은 경우는 아래 조건에 충족되어야합니다.
▶급여 : 2867만원 이상
▶해외대학 졸업시 :
해외영업원과 연관된 전공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학위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 졸업 후 해당분야 1년이상 경력
연관성 없는 전공시 졸업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국내대학 졸업시
전공, 경력 무관

외국인뿐 아니라 회사도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한국인 5명당 외국인(E7) 1명가능 하며
한국인은 3개월 이상 고용계약된 내국인을 뜻합니다.

이미 한 명의 외국인이 E7비자로 재직중이셨는데
내국인이 10명이 되지 않아서
외국인 취업비자 접수 조건에 미달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요,
해당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연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접수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E7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용사유서입니다.
외국인 취업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단 국적의 외국인분께서는 한국대학을 졸업하셨고
인턴으로 재직하면서 잠재력을 인정받은 분이셨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포인트를 잡아
고용사유서류르 열심히 작성해드렸습니다.

E7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많은 만큼
심사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회사로 실태조사를 나오기도 하며
실태조사가 진행되면 심사기간은 장기화되는데요,
이번에는 다행히 실태조사없이
회사에서 원하시는 채용일에 딱 맞춰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사기간: 2주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D10구직비자에서 E7해외영업원
비자 변경을 준비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도 빠르게 발급 완료!
자주 묻는 질문
해외영업원 E7의 기본요건은 무엇인가요?
관련 학력·경력과 직무의 전문성(외국어·해외시장 대응 등), 근무처의 고용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담당 업무가 단순 업무가 아니라 전문 영업·해외시장 직무임을 보여야 합니다.
D10에서 해외영업원 E7으로 바꾸는 절차는?
D10으로 구직하다 기업에 채용되면, 직종 요건과 고용사유서를 갖춰 국내에서 E7 자격변경을 접수합니다. 채용 회사의 필요성과 직무 정합성이 심사의 핵심입니다.
고용사유서에는 무엇을 담나요?
채용 배경, 담당 직무, 국내 인력으로 대체가 어려운 이유, 외국인의 전문성 등을 담아 채용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