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 VISA -> E7 VISA
체코인 비자 변경 성공 사례

E7비자는 한국에서 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입니다. 하지만 정식명칭은 특정활동비자인데요,
특정활동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무조건 한국에서 취업한다고 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닌, 법무부에서 특별히 정한 87개 직종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비자입니다.
호텔 접수 사무원, 기업고위임원, 경영지원 관리자, 교육관리자,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해외 영업원, 광고 및 홍보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각 직무마다 외국인과 회사가 갖추어야할 조건이 다르고, 필수서류도 다릅니다. 또한 지침상 직무가 존재해도 실제 발급이 어려운 직종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얼마 전 E7비자로 통번역가도 가능하냐는 전화 문의가 있었는데 E7비자 코드 중 번역가 통역가도 코드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한국인 통번역가도 너무 많이 있어서 허가받는 것이 거의 어려운 직종입니다.

이번에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비자변경에 성공한 사례는 D2비자로 한국의 명문대학원에 재학중인 체코국적의 여성분으로 AI엔지니어로 유명기업에 근무하기로 확정이 되어 회사측에서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이상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이상 경력
위 세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학력과 경력요건이 완화되며,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는 경력요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한국 대학교를 졸업 예정인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는 경력요건이 면제 됩니다.

이번에 비자 변경에 성공한 체코분은 AI인공지능 관련 학위도 있었고 경력까지 겸비한 우수한 인재로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을 안할 수가 없는 조건의 분이셨습니다.
E7비자는 처음에 어떤 직종(코드)로 방향을 설정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해당 외국인이 수행하는 업무설명을 듣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다른 코드와 고민을 한 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정하고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회계관리, 데이터베이스 통계처리, 문서결재 프로그램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컴퓨터시스템 사용환경에 따라 소프트웨어 환경을 변경하는 사람.

위 사진은 E7비자를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일부인데요, E7비자를 신청할 때 고용사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로그에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 AI엔지니어라고 설명했으나 수행하는 직무의 수준이 어렵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고용사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고, 작성해드렸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많은 검색을 통해 회사의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였고, 해당 외국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초청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내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하며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사무장이 없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사가 직접 모든 서류 검토, 고용사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외국인취업비자이기에 한국에서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고급비자로, 대부분의 외국인유학생들 또는 한국으로 입국하기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취득하기 원하는 비자이며 허가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많고 특히 요즘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기에 굳이 외국인을 채용하여 국내 취업시장을 위축시킬 이유가 없기에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합니다.

해당 외국인은 한국에 장기 비자를 소지하고 계셨기에 한국에서 외국인 취업비자로 바로 변경접수를 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 즉 장기비자가 없는 외국인은 사증발급인정 형태의 초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자에 따라서 한국에서 변경이 안되는 비자인 경우도 있고, 단기비자로 입국하여도 한국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 국가가 있긴합니다.

행정사 자격증 반드시 확인하세요.
E7비자는 외국인취업비자이기 때문에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비자 변경시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행정사가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행정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실제로는 자격없는 일반인이 비자업무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E7비자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아 당연히 심사기간도 오래 걸리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채용이 급한 회사에서는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를 해야하며, 특히 사증초청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국내에서 자격변경을 하는 경우보다 더 오래걸리니 참고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처음 E7비자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회사는 회사 직원을 통해 직접 진행을 하려다 중간에 급하게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런 경우 실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근무를 시작해야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반드시 처음부터 비자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7비자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회사의 담당자분께서도 저의 요청에 잘 협조해주셔서 서류 준비도 비교적 수월하게 되었고, 심사도 예상한 것보다 빨리 끝나서 좋은 소식을 일찍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E7비자로 자격변경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 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유학(D2)비자에서 취업(E7)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학생이 졸업·채용 후 전공 관련 전문 직종에 취업하면 E7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 직무의 정합성이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7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건은?
관련 전공 학력 또는 경력, 직무의 전문성, 근무처의 채용 필요성과 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당 업무가 실제 개발 업무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유학생이 취업비자 변경 시 유의할 점은?
체류자격 외 활동(무단 취업) 이력이 없어야 하고, 채용 직무가 전공·경력과 맞아야 합니다. 졸업·성적·경력 자료와 고용사유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