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대만국적의 기업대표님께서 한국에 파견오시게되어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D8비자를 맡겨주셨습니다.
해당 기업은 매우 유명한 외국계투자법인으로
D8비자로 그 동안 많은 임원분들을 초청하였던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인 직원들의
한국비자문제를 처리하다 한계를 느껴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임원분들이시기에 비자 초청 및
연장 등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기에
여러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고 계셨고
최종적으로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선택해주셨습니다.

D8-1
D8 파견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이나 관리,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임원급, 상급 관리자, 전문가로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이상 투자(법인 설립 포함
하여야 하며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의 해외 본사나 지사에
재직중엔 전문인력의 파견도 해당되며,
파견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자격을 부여하기에
국내에서 채용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D8비자, D7비자 등 기업의 외국인 대표님,
전무님 등 임원급 외국인의 초청업무의 경우
파견이 확정 된 후 빠른시간 내 한국입국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비자 준비에 있어
차질이 생기면 임원분의 입국일정 및
입국 이후 한국 스케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행정사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의뢰주신 기업의 경우 회사 내부 인사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외국인임원분들의
한국 비자 업무를 처리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만인 대표님 초청 서류 준비를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진행을 하시면서 행정사 사무소와 함께한 것이
너무 다행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네요.

D8비자는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받아
해외에서 접수를 하여 입국하는 초청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D8비자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사항명세서,
한국지사 설립허가서 등 20개 이상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D8비자 서류 중 파견명령서는 필수서류로
큰 틀은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작성을 해드리기에
상황에 맞춰 조금만 수정하여 전달해주시면 되어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D7비자와 차이점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D7주재비자와 D8파견비자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D7주재비자는 국내지사설치신고서,
D8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가 있는
기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E7비자입니다.

D8비자로 한국에 파견오시는 외국인 분들은
대게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D8비자 신청시 동시에 접수를 해드리며,
F3비자로 초청을 하게됩니다.

사증의 경우 접수 후 심사기간이 대략 2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만큼
출입국사무소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며, 우리 서류뿐 아니라 수 많은 기업의
서류를 심사하기에 심사기간은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시면
안되고 해외에 계셔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바쁜 임원분들은 심사기간 동안
한국에 급히 회의, 미팅 등을 위해 입국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반드시 행정사와 상의해주셔야 합니다.

접수 후 대략 3주 정도 후 D8비자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해당 대만인을 초청한 기업의 담당자분께서
서류 준비를 하시면서 많이 어려워하시고
문의사항이 많아서 굉장히 자주 통화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표님 입국일정이 촉박하였지만
차질없이 한국에 입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 사무소로
행정사가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상담중, 출장중에는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D8 파견비자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임원급·상급관리자·전문가가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국내 외국인투자법인의 해외 본사·지사 재직 전문인력 파견도 포함됩니다. 국내에서 채용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D7 주재비자와 D8 파견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단히 국내지사 설치신고서가 있는 기업은 D7(주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가 있는 기업은 D8(파견)로 구분하면 됩니다. 한편 한국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E7 취업비자입니다.
D8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받아 해외에서 접수하는 초청 방식이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변동사항명세서·파견명령서 등 20종 이상이 필요합니다. 심사 기간은 대략 2~4주가 소요됩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를 동반하면 F3비자로 함께 초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