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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비자

D10비자 구직비자로 비자변경한 일본인 E6비자 소지자 사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E6 D10 구직비자 변경 일본 사례 1

E6비자를 소지한 일본인 연예인의 D10비자
비자변경 사례입니다.

E6 D10 구직비자 변경 일본 사례 2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오랜 시간 꾸준히
업무를 맡겨주시고 계신 대형 연예기획사 대표님의
소개로 인연이 닿은 일본인 연예인 분이셨습니다.

지금 소속된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되고,
그에 따라 비자 기간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소속사를 찾지 못하여
우선 D10구직비자로 자격변경을 요청을 주셨네요.

E6 D10 구직비자 변경 일본 사례 3

D10비자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일반구직(D10-1)
2.기술창업준비(D10-2)
3.첨단기술인턴(D10-3)

대부분 D10비자로 의뢰주시는 내용은
D10-1 일반구직 비자입니다.

E6 D10 구직비자 변경 일본 사례 4

D10-1 일반 구직비자도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1.점수제 적용 대상자
2.점수제 면제 특례자(국내대학출신 한국어우수자)
3.점수제 면제 특례자(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한국에서 유학비자로 생활하다 구직비자로
변경하는 경우는 1. 점수제 적용 대상자가 대부분이고
일부 한국어 우수자분들은 2. 점수제 면제 특례자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E6 D10 구직비자 변경 일본 사례 5

이번 일본인 연예인의 사례는 E6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3. 점수제면제 특례자에서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에 해당합니다.

E1교수 부터 E7특정활동까지의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만료일 전에 교용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E6외국인연예인 비자의 경우
E6-2 유흥업소 등 공연자는 제외됩니다.

자격을 갖추었다고하여 모두 비자 변경이 허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허가 제한 대상이 됩니다.

1.최근3년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을 받은자.

2.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3.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D10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자.
4. 3년 이내 완전출국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5. 신청당시 이전 근무처와 고용계약이 남아 있어 새로운 근무처와 고용계약체결이 제한이 있는 경우

E1비자에서 E7비자 근무 경력자가 D10비자로
변경을 위해서는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향후 6개월 동안 새로운 회사를 찾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이기에
행정사인 제가 직접 작성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6 D10 구직비자 변경 일본 사례 6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또한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행정대행창구를 통해
서류를 접수해드릴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없이,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행정사가 대신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행접수를 하더라도 필요시
본인출석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E6 D10 구직비자 변경 일본 사례 7

다른 나라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VISA는
체류목적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활동이기에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쉽게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D10비자 기간도 한정적이기에

단순히 한국에 더 체류하려는 목적으로 D10비자로
변경하려하다면 당연히 허가될 확률이 낮으며,
진정으로 한국에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체류하는 분들도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D10비자로 변경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비자를 변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6 D10 구직비자 변경 일본 사례 8

자주 묻는 질문

E6 활동이 끝난 뒤 다른 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취업이 안 되면 D10(구직)비자로 변경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 후 채용되면 해당 직종의 취업비자(E7 등)로 다시 변경합니다.

E6에서 D10으로 바로 변경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0-1 점수제 등 요건과 구직활동계획서를 갖춰 접수합니다.

D10 체류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 활동 중 기업에 채용되면 그 직무에 맞는 취업비자(예: E7)로 다시 자격변경합니다. D10 자체는 취업이 아니라 구직을 위한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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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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