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6비자에서 E7비자로 자격변경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실제 업무 성공 사례를 행정사가 직접 소개하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한국의 대학교의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이 되면 출입국사무소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온 수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재학중에는 유학비자로 체류하고, 졸업 후 취업준비생일 때에는 구직비자인 D10비자로 변경하다가 한국 기업에 취업이 되면 E7비자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D10구직비자 발급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있고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E7비자는 더욱 발급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7-1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 비자도 세부코드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취업비자는 E7-1비자 입니다.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며,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한국에서 일을 한다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89개 직종에 해당될 때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체류자격변경허가로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는 초청 절차로 진행되며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서류들은 해외 대사관이 아닌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부여되면 해당국가에서 E7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89개 직종은 대부분 전문직, 사무직에 해당되는 직종을 각 직종마다 외국인과 초청회사가 갖추어야할 조건들이 다르며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입직종과 연관성있는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1년 이상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근무 경력은 학위 취득 후 경력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학위증, 경력증명서 등 해외서류는 아포스티유 필수.
세계 우수 대학을 졸업했거나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경력요건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E7비자로 변경 허가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이라크 국적자로 특이하게 E6비자로 한국에서 체류중에 E7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분이셨습니다.
E6비자는 예술흥행비자로 흔히 생각하는 외국인 연예인 비자이고 E7비자는 전문 취업비자로 두 비자의 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E7비자 허가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이 신경을 쓰며 서류를 준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의뢰인분이 취업을 한 분야는 해외영업원으로 중동지역과 활발한 무역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회사로 회사가 성장에 나감에 따라 중동지역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능력, 그리고 직무능력까지 두루 갖춘 인재를 찾다가 어렵게 해당 외국인분과 인연이 닿았다고 합니다.

해외영업원은 해외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및 기타 해외영업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람이 해당되는 직무입니다.


E7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갖추어야할 조건 뿐아니라 채용하려는 한국 회사도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회사 및 대표자가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직종에 따라 내국인수의 제한도 받고 과거 출입국관리법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심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GNI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70%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허위로 친한 외국인친구를 채용하려고 문의주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요즘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허위 채용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외국인취업비자는 E7비자 뿐 아니라 H2, E9등의 비자도 있습니다. E9비자는 제조업 등 공장에서 일하는 비자로 E7비자와는 완전 다른 비자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7비자는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한국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고급비자로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초청이나 비자 변경이나 최소 2주에서 한달 이상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태조사가 있는 경우 몇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7비자로 비자 변경 성공!


E6비자에서 E7비자로 변경 성공 축하드립니다.
본 블로그의 모든 이미지와 글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의 행정사가 직접 제작, 작성하고 있으며,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사무장이 없는 행정사 사무소로 상담부터 서류 검토, 고용사유서 작성 모두 시험출신 행정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6에서 E7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E6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전문 직종에 채용되면 E7(E7-1)으로 자격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용 직무가 E7 직종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E7-1 전문인력 비자의 발급 조건은?
직종 관련 학력·경력, 직무의 전문성, 근무처의 채용 필요성과 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사유서로 채용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7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종 요건 검토 → 고용사유서 등 서류 준비 → (국내 변경 시) 자격변경 접수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 심사·허가 순입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