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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일본인 상품기획전문가 근무처변경신고 보건복지부장관 추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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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근무처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추천서 사례 1

日本人E-7ビザの勤務先変更成功事例

오늘은 꽤 여러 단계가 맞물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국적 E-7비자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건인데요,
이직하는 곳이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등록된
업체여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용추천서까지
필요했던 케이스 였습니다.

E7비자 근무처 변경을 준비중이신 분들,
외국인 직원 채용을 고민중인 업체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E7비자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해야할까?
E7 근무처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추천서 사례 2

E7비자는 특정 고용주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바뀌면 단순히 인사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사무소로 반드시
신고 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새 직장에 출근했다가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내거나
심한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7 근무처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추천서 사례 3

E7비자 근무처 변경은 직종에 따라
사전허가와 사후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용질서 유지가 필요한 의료코디네이터 등 19개
특정직종은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하는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E7 근무처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추천서 사례 4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 근무처의
이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적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국내에서 근무처 변경신고 자체가 불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새로 비자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기존 회사와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근무처변경신고도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E7 근무처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추천서 사례 5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E7비자 근무처 변경은 처음 비자를
신청할 때와 똑같은 자격요건을 새 직장 기준으로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새 직장이 E7비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외국인 고용비율 기준에 적합한지,
급여요건 등 전부 다시 심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사유서를 비롯해 처음 신청 때
준비했던 서류에 준하는 서류를 새 직장 기준으로
다시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직장을 옮겼다"는 신고가 아닌
완전 새로운 비자 신청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 -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이직과 보건복지부장관 추천서
E7 근무처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추천서 사례 6

이번 의뢰인분은 이미 E7비자로 한국에서 근무중이던 일본인이었습니다.

이직하려는 곳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로 등록된 업체였는데요,
이런 경우 한가지 중요한 요건이 추가됩니다.

병원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에서
상품기획전문가
직종으로 E7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해외의료총괄과)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E7 근무처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추천서 사례 7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 특성상 일반기업과 다르게
복지부 장관의 추천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E7 근무처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추천서 사례 8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경우
의료코디네이터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격증 미소지 등의 사유로 통번역, 상품개발,
해외영업, 홍보활동 등으로 우회하려는 경우
상품기획전문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일반 서류만 준비해서
접수하면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서 발급 요건 충족여부 확인
추천서 발급
이직동의서 확보
근무처 변경신청 서류 준비
출입국사무소 행정사 대행접수로 진행하여
최종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E7 근무처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추천서 사례 9

이직하는 회사의 근무시작일자가 있기에
전체 타임라인을 잘 잡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

E7비자 소지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병원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분들 추천서 발급부터
전 과정을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가 도움드립니다.

2019년부터 출입국 비자 업무만을 전문으로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더욱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E7 근무처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추천서 사례 10

자주 묻는 질문

E7 소지자가 이직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무처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근무처 변경은 신규 발급과 유사한 기준으로 직종·요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근무처변경신고도 소관부처 추천서가 필요한가요?

새 근무처의 직종이 추천서를 요구하는 직종이면 필요합니다. 본 사례처럼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 추천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변경신고 심사에서 무엇을 보나요?

새 근무처에서의 직무가 E7 직종 요건에 부합하는지, 학력·경력·임금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신규 발급처럼 고용 사유와 직무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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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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