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취업비자 E7비자 허가 사례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E7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E7비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내 공기업, 사기업 등과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E7비자에 해당되는 특정활동이란 법무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H2비자, E9비자 등과 비교했을 때 E7비자는
전문직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정한
87개 직종마다 외국인의 조건과 해당 외국인을
취업시키려는 회사의 조건이 정해져 있고,
양쪽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되었다고 무조건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 후에 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E7비자 발급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고위임원의 비중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사례도 서울 내 위치한 유명 외국계 기업에서
의뢰주신 건으로 부사장으로 미국인을 채용을 위해
E7비자를 요청주셨습니다.
E7비자 발급을 원하는 미국인 분은 이전에도
한국에서 E7비자로 체류한 이력이 있던 분으로
국내 최고의 기업에서 재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E7비자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긴하였으나 직무가 달랐고, 이번에는 E7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한 적이 한번도 없는 외국계 기업에서의
초청이기에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E7비자는 외국인의
조건 뿐 아니라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하기에 상당히 많은
입증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초청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E7비자는 87개 직종이 있으므로
채용하려는 외국인이 어느 직종에 적합한지
처음부터 방향설정을 제대로 하여야
그에 따른 조건확인, 서류 준비가 가능합니다.
기업고위임원
이사회나 관리기구에 의해서 설정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업 또는 단체를 대표하고 2명 이상 다른 고위 임직원의 협조를 받아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도입가능직업 예시) 기업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경영지원 관리자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조건은 아래 중 한 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도입직종과 연관있는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소지
▶도입직종과 연관성있는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

E7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자임으로
심사기간도 길고 허가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국에도 유능한 청년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을 채용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하지 못한다면 E7비자 허가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행정사의 역량이 판가름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분께서 미국에 계신 분으로 사증발급으로
진행하였고, 사증발급은 서류 접수 후
심사기간은 대략 2주-4주 정도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태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심사과정이 점점 더 까다로워짐에 따라
심사기간은 길어지면 길어졌지, 단축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증발급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외국인과
초청회사가 해야할 일들 및 숙지사항들이
많습니다.
실무상 E7비자는 1년이 부여되기에 이후
비자 연장 또한 중요하기에 처음부터 전문 행정사의
도움으로 실수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대표·임원은 어떤 비자를 받나요?
기업고위임원 직무는 E7(특정활동)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요건을 충족하면 D8(기업투자)로 진행하기도 하므로, 회사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7 기업고위임원의 발급 요건은?
회사의 실체·규모, 임원의 직위·역할과 채용 필요성, 임금 요건을 소명해야 합니다. 임원 직무를 실제로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7 임원비자와 D8 파견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D8은 외국인투자기업(1억원 이상 투자 등)의 임원·전문가 파견에, E7 기업고위임원은 그 외 기업의 임원 채용에 쓰입니다. 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구분 기준이 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