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비자 해외마케팅전문가

오늘은 일본인의 E7비자 외국인등록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종은 상품기획전문가, 실제 업무는
해외마케팅을 담당하는 케이스였는데요,
외국인 취업비자인 E7비자에 대한 정보와
외국인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7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라고도 불리는데
쉽게 말해 한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회사의 업종과 외국인의 학력, 전공, 경력이
잘 맞아야하고, 고용사유서를 통해
채용의 필요성이 잘 설명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발급에
성공한 분은 일본국적의 전문인력으로
해외마케팅업무에 적합한 인재라
회사에서 간절히 원하셨던 분입니다.
외국인은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1년이상의 경력 또는
관련 분야 5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경력은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학위증과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본국에서 발급한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E7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초이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등록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입국 후 바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한국에서 생활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고
회사입장에서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노무관리에 편하므로 입국 후 가장 우선순위로
두셔야 하겠습니다.

외국계 기업출신 대표 행정사가
직접 업무를 진행합니다.

E7비자는 초기 직종코드 선택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E7비자 서류 준비부터, 사증발급인정번호,
외국인등록까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7비자가 무엇인가요?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특정활동(E-7) 취업비자입니다. 직종별 학력·경력·임금 요건과 근무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마케팅(상품기획전문가) E7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관련 학력·경력과 직무의 전문성, 근무처의 채용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직무가 단순 업무가 아니라 전문 기획·마케팅 업무임을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E7 발급 후 외국인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네. 사증(비자)은 입국 허가이고 외국인등록은 장기 체류 신고입니다. 발급 후 정해진 기간 내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외국인등록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