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취업비자
일본인 E7비자 발급 성공 사례
상품기획전문가(해외마케팅 전문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의사소통이 원할하고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한 문의가 날이 갈 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E7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는
식품제조회사로 일본으로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일본인을 상품기획전문가로
채용한 사례입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무조건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수익활동을 하는 비자는
모두 일정 기준에 충족되어야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외국인 취업비자인 E7비자는
정해진 직무가 있고, 각 직무마다
외국인이 갖추어야할 조건과
회사가 갖추어야할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E7비자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전공을
이수해야하며,
학사 졸업인 경우 졸업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공 및 실제 수행 업무가 상품기획,
해외마케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하며
단순 사무 업무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주신 회사는 외국인을 처음 채용하는 회사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본인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고용 필요성 입증자료
☑️외국인 학력 및 경력 증빙
☑️고용사유서
준비에 집중하여 비자허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E7비자의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기에
한국 회사가 초청하는 것이지만
일본이 아닌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먼저 심사를 거친 후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발급되면 일본 현지에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
☑️접수: 출입국사무소
☑️심사 (4주 정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성공시
☑️일본에서 E7비자 신청
☑️입국 및 외국인등록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의뢰한 회사 직원분께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행정사가 대신 접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의 전문성
직무와 경력의 일치성
회사의 채용 필요성
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기간은 보통 4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필요시 실태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실태조사가 나오는 경우 심사기간은
3-4개월 이상도 소요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보완서류 요청없이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발급되었고,
일본 현지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4일만에 E7비자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E7비자는 처음 직무 설정이 잘못되면
외국인 및 회사의 조건과 서류가 모두
바뀌기 때문에 적합한 직무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고용사유서와 관련 입증서류로 심사가
진행되기에 고용사유서도 꼼꼼하게 작성해야합니다.
단순히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절대 아니니
처음부터 해당 외국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마케팅 업무에 왜 E7비자가 필요한가요?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서 전문 직무로 근무하려면 특정활동(E-7)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해외마케팅·상품기획은 전문성을 인정받는 직종으로, 학력·경력과 직무 내용을 소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7 상품기획전문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종 관련 학력·경력 요건과 직무의 전문성, 근무처(회사)의 고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입니다. 임금 요건(통상 전년도 1인당 GNI의 일정 비율 이상)도 충족해야 합니다.
E7 발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서류 준비 → 사증발급인정번호 신청·발급 → 재외공관 사증 발급(또는 국내 자격변경) → 입국·외국인등록 순입니다. 사증발급인정번호는 초청 회사가 국내에서 받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