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E7비자 연장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서 E7비자를 발급받으셨던 영국인 대표님의 E7비자 연장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크게 F4비자, F6비자, H2비자, E7비자, E9비자, F5비자 등이 있습니다. 각 비자 별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흔히 생각하는 기업에서 사무직,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분들이 발급받는 비자는 E7비자입니다.
D2유학비자, D10구직활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E7비자로 자격변경 신청을 하게 되고, 해외에 있는 인재를 한국으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E7비자 초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무조건 기업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E7비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67개 특정 직무에 해당해야 하며, 각 직무별로 외국인과 회사가 갖추어야할 조건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E7비자 전문 행정사와 상담 후 채용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7비자는 1회 부여할 수 있는 상한은 3년입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분들 중 처음부터 3년을 발급받은 분들도 계시긴하였으나 실무적으로는 1년이 부여되는 경우가 9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7비자를 받아 외국인등록을 하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만료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외국인의 비자 만료일이며, 만료일이 지나서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므로,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비자 연장은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가능하지만 만료일 당일에 접수하는 경우 연장처리 될 때까지 건강보험, 핸드폰 등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7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E7비자는 기업에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는 분들이 발급받는 비자로 대부분 본인이 방문하기 힘들고, 또한 E7비자 초청부터 행정사를 통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체류기간연장을 하기 위해 외국인 본인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서류 안내, 서류 준비는 물론 외국인본인이 출입국사무소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행정사 전용 접수 창구를 통해 행정사가 직접 접수해드릴 수 있습니다.

E7비자 연장도 E7비자로 외국인을 초청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7비자로 한국에 1년 가까이 체류하셨기 때문에 초청 할 때보다 서류가 추가 되며 기본적인 서류를 참고로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납부내역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신원보증서
위 서류는 E7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에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비자연장을 해드린 영국인 대표님께서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가 관할이라 세종로출장소에서 접수해드렸습니다.
E7비자는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공해야하는 서류들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사와 기업의 담당자분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해당 기업은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E7비자 초청을 진행하셨고, 담당자 분들께서 매우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주셔서 접수도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사무소에 별도로 예약하지 않아도 행정사 전용 접수창구를 통하여 접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는 10월 중순까지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방문예약없이 서류가 준비된 후 바로 행정사 대행창구를 통하여 비자연장접수를 해드렸습니다.

E7비자 초청과 마찬가지로, 연장도 심사 후에 해당외국인의 비자 연장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심사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최소 1주에서 4주 이상도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더욱이 접수 후 세금체납, 건강보험료 체납사실이 있으면 모두 납부를 해야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벌금납부내역, 범죄기록 등이 발견될 경우 본인 출석요구가 되며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외에도 필수서류 누락 또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필요서류가 있다면 보완요청을 받게 되고, 서류 보완이 완료되면 심사가 재기 되므로 처음부터 최대한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 연장접수할 때 간혹 체류지변경신고를 늦게 하였거나 여권이 변경된 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무소 이전, 대표자 변경에 관한 신고 누락 사유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영국인 대표님의 E7비자 연장은 접수 후 대략 1주일 정도 만에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입국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이기에 저희는 매일 같이 외국인분들의 비자 발급, 변경, 연장을 하지만 해당 외국인과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는 비자 연장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처음 발급부터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연장때까지 출입국관리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E7비자 초청, 변경, 연장 전문 행정사 사무소
사무장없는 행정사 사무소로 대표 행정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단순 궁금증에 대한 답변 및 단순 서류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고위임원도 E7으로 연장하나요?
네. 외국계·국내 기업의 고위임원 직무는 E7 직종에 해당하며, 연장 시 기존 고용·직무 유지와 임금·근무처 요건을 심사합니다.
E7 비자는 한 번에 몇 년 부여되나요?
직종·근무처·계약 조건에 따라 부여 기간이 정해지며, 연장 심사를 거쳐 갱신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짧으면 그만큼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E7 연장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임금 증빙, 근무처(회사) 서류, 여권·외국인등록증이 기본입니다. 임원의 경우 직위·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