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비자 연장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안녕하세요.
E7비자 행정사 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을 다수 채용하고 있는 유명외국계기업에서 외국인들의 비자 초청, 연장 업무가 있을 때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7비자 소지자의 비자 연장업무를 의뢰주셨습니다.
E7비자로 한국회사에 채용된 외국인들이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해당 외국인분은 한 회사에서 꽤 오래 근무중인 분이셨습니다.

E7비자는 흔히 외국인 취업비자로 불리지만 사실 한국에서 취업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E7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7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약 87개의 정해진 '직무'가 있으며 해당 직무마다 외국인이 갖추어야할 조건, 회사가 갖추어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되어야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7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할 때 외국인이 해외에 있다면 사증과에서 초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가 많기 때문에 한국 출입국사무소 사증과에서 심사를 받은 후 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의 대학교를 다녀서 D10구직비자 등 한국의 장기비자를 소지중이라면 한국에서 자격변경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유학생의 10명 중 9명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하길 희망하기 때문에 E7비자의 인기는 정말 높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E7비자는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 실제로 비자 취득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013

일반적으로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외국인은 아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입직종과 연관성있는 분야에서 5년이상의 근무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 졸업 후 1년이상의 관련분야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있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
※국내 전문대학 졸업 외국인
: 전공과 관련된 직종으로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 경력조건 면제
※국내 4년제 대학 졸업 외국인
: 1년 이상의 경력조건 면제, 전공과 무관하여도 됨.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E7비자는 내국인 고용자의 20% 내로 외국인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7비자는 내용 및 계약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1년에서 최대3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정해집니다.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E7비자 연장을 해드린 우즈베키스탄국적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분은 2022년에 3년짜리 E7비자를 받았는데 벌써 3년이 되어 다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7비자도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기재된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4개월 전 부터 연장접수가 가능하며, 행정사 대행으로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및 외국인의 출입국사무소 방문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어야 합니다.

신청서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원본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지방세납부증명서
체류지입증서류
직업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회사와 외국인의 직무코드에 따라 추가서류들

E7비자 연장도 E7비자로 자격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서류와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
간혹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비자 허가된 직무와 다른 직무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여러 편법을 쓰는 기업들이 있는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있으면 외국인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외국인을 한국에 체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하는 분들의 업무는 수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출장, 상담 중인 경우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문자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7 개발자 비자 연장에서 무엇을 심사하나요?
기존 직무가 E7 직종(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에 맞게 수행됐는지, 근무처가 계속 고용하는지, 임금·근로조건이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근무 실적과 재직 증빙이 필요합니다.
E7 발급과 연장의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발급은 직종 요건(학력·경력)과 채용 필요성 소명이 중심이고, 연장은 실제 직무 수행과 고용 유지가 중심입니다. 둘 다 임금·근로조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장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납부해야 하며, 직무·근무처가 바뀌었으면 근무처변경신고 등 선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료 전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