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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요르단국적자 해외영업원의 근무처변경 및 E7비자연장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E7 해외영업원 근무처변경 연장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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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해외영업원 근무처변경
E7 해외영업원 근무처변경 연장 사례 2

안녕하세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요르단 국적자의 E7비자 근무처 변경과
E7비자 연장업무를 진행하여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르단은 서아시아 서부, 아라비아반도 북부에 있는 아랍국가로 남쪽으로 아카바만을 통해 홍해와 접하며 서쪽에는 요르단강과 사해에 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E7 해외영업원 근무처변경 연장 사례 3

이번에 의뢰주신 회사는 중동지역과 무역을 하는
국내 강소기업으로 해당 외국인을 해외영업원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연락주셨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 고용계약이
남아 있었지만 합의하에 계약기간 도중 퇴사를 하게 되었고, 바로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E7비자 고용이 종료되고 즉시 D10
구직비자로 변경해야하나 해당 요르단인은
구직기간을 거의 거치지 않고 이직을 하게 되어
D10비자로 변경없이 바로 근무처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E7 해외영업원 근무처변경 연장 사례 4

E7비자는 대다수의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선호하는 비자로 쉽게 설명하면
'외국인 취업비자'이지만 무조건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취득하는 비자는 절대 아닙니다.

E7 해외영업원 근무처변경 연장 사례 5

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분야에서의
활동에 대한 취업만을 인정하며, 각 직무마다
외국인이 갖추어야할 조건과 고용할 회사가 갖추어야할 조건들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직무설정을 정확히 하여야
그에 맞는 조건과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니
경력많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7 해외영업원 근무처변경 연장 사례 6

기본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 중 한가지를 충족시켜야합니다.


(1)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
(2)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 1년이상
관련 분야 경력(졸업 후)
(3)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의
5년이상 근무경력

E7 해외영업원 근무처변경 연장 사례 7

근무처 변경시에는 기존 회사와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는 경우 반드시
이전 회사에서 '이적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갈등으로 인하여
이적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출국을 해야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7 해외영업원 근무처변경 연장 사례 8

E7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이 갖추어진
근로계약서가 필수이기에 계약서 작성도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7 해외영업원 근무처변경 연장 사례 9

이번 요르단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전공과
경력과 맞는 중동지역 전문 강소기업에
해외영업원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기에
출입국사무소의 심사시 유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고용사유서 작성에 앞서 방향을 설정하고
해당 외국인이 고용되어야 함을 여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작성해드렸습니다.

다른 직종들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영업원 코드는
외국인분들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코드이기에
쉽게 생각하고 접수하였다 반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사유서를 더욱 신경써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E7 해외영업원 근무처변경 연장 사례 10

E7비자 최초 초청과 마찬가지로 근무처변경신고 및
E7비자 연장시 상당히 많은 양의
서류가 필요하여 준비시간이 오래 걸리고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심사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E7 해외영업원 근무처변경 연장 사례 11

접수이후 심사 완료시까지 출국을 하면 안되는데
해당 외국인분께서 갑자기 타국가 비자 문제로 인하여
급히 출국을 하셔야 한다고 하셔서
굉장히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도 최대한
빠르게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돌발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년간 출입국업무만을 전문으로 하고
다양한 E7비자의 서류들을 다뤄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출입국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인지,
경력이 풍부한지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E7 해외영업원 근무처변경 연장 사례 12
해외영업원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팔기 위하여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공급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자.

근무처 변경신고와 함께 E7비자 기간도 연장해드렸습니다.

단순히 E7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용한 외국인의 관리 또한 고용주의
의무이기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으로 불이익없이
채용과 고용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E7비자 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7 해외영업원 근무처변경 연장 사례 13

자주 묻는 질문

E7 해외영업원이 이직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무처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 근무처의 직무가 E7 직종 요건에 부합하는지, 학력·경력·임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규 발급과 유사하게 심사합니다.

근무처변경과 연장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시점이 겹치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도 해외영업원의 근무처변경과 E7 연장을 한 번에 처리했습니다.

근무처변경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고, 이후 연장·변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직 즉시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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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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