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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거소증)

거소증 신청 빠른 방법과 절차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거소증 신청 방법 영사관 F4 사례 1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미국 소재 한국 영사관에서
F4비자를 발급받으면
거소증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교포 분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잠시 체류를 하더라도 이제는 F4비자와 거소증이
없이는 생활하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소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교포분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아 졌는데요,
교포분들께서 국내 거소증 발급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소증 발급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영사관에서 F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사례
거소증 신청 방법 영사관 F4 사례 2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국민이 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호주 시민권 등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상실되며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장기 체류 하기 위해서는 F4재외동포 비자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되지만 국적상실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거소증 신청 방법 영사관 F4 사례 3

F4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은 교포분들에게는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소증이라는 신분증을
발급해주는데요, 바로 이 거소증으로 은행계좌오픈,
핸드폰 개통, 본인인증이 가능하기에 모든 교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거소증을 수령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거소증 신청 방법 영사관 F4 사례 4

이번에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처리해드린 사례는
미국에서 국적상실신고 후 미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F4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신 분으로
미국에서 F4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면
한국에서 거소증이 더 빨리 발급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소증 발급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소증 신청 방법 영사관 F4 사례 5

더욱이
미국에서 F4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2년이 최대이며,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유효기간이 최대 3년이 부여됩니다.

이번 의뢰인분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영사관에서 수고스럽게F4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하셨고

더군다나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잘못된 정보를 본 후
미국에서 F4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증을 신청할 때에는 다른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고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거소증 신청 방법 영사관 F4 사례 6

설상가상으로 한국 입국 후 체류기간이 너무 짧은데
방문예약까지 모두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서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서둘러 방법을
찾아드려 겨우 접수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F4비자 발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전문 행정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신청 방법 영사관 F4 사례 7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접수는
거소등록할 주소지와 접수시기, 본인의 상황 등에
따라 서류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경력 7년의 전문 행정사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어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춰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방법 영사관 F4 사례 8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영사관에서 F4비자를 받으면 거소증을 더 빨리 받나요?

영사관에서 F4를 받아 입국하면 국내에서 거소등록을 해야 거소증을 받습니다. 국내에서 F4·거소증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과 비교해 일정·상황에 따라 유리함이 달라집니다.

거소증 신청 방법과 절차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국내 또는 영사관) → 거소등록(거소증 발급) 순입니다. 어느 경로든 입국 후 정해진 기간 내 거소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F4 발급을 준비 중이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본인의 국적 이력·일정에 따라 영사관 발급과 국내 발급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등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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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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