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해외로 이민을 가서
치열하게 살았던 이민 1세대분들은
자녀들이 독립함에 따라 더이상 해외거주 의미가
없어 고국으로 돌아와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한국에서는
만65세 이상되신 교포분들에게 '국적회복' 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소개해드릴 사례는
만65세 이상이신 미국 교포분으로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거소증 부터
국적회복까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주신 내용입니다.

1 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을 접수하기 위하여 먼저 대한민국 서류상
한국 국적이 아니어야 하므로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국적상실신고 부터 하셔야 합니다.

2 F4비자 거소증
국적상실신고 후에 F4비자와 거소증을 접수하며,
허가를 받으면 국적회복 접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적회복 신청
이번 의뢰인분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고, 국적회복이 빠르게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는 분이셨기에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와
소통하며 서류를 미리 준비하였고,
최대한 빠르게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을
접수하였고 국적회복 접수도 굉장히 빠르게
일정을 잡아서 접수해드렸습니다.

상실되었던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절차로
무조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8개월 이상이라는 긴 시간동안 심사 후에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한 개인에게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기에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고
심사도 까다로운 것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의 작성과 발급을
모두 도움드리고 접수일에 출입국사무소에
동행하기에 의뢰인분은 너무나 편하게
접수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서 작성
☑️진술서 작성
☑️필요 서류 준비
☑️가족관계통보서 작성
☑️기타 입증서류 준비

국적회복은 별도의 인터뷰 절차가 없는대신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하기에
국적회복 진술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2019년 사무소 개소이래
수 많은 교포분들의 업무를 도와드렸기에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심사에 필요하고
유리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진술서를
작성해드리고 있어 한번도 보완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5장이 넘는 신청서도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생겨
심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성해드렸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미국과 한국에서도 활발히
사업을 하고 계신 분으로 바쁜 일정 속에
빠르게 신청이 되어야하여 많이 걱정하셨던 분이신데
예상보다 빠르게 접수가 되어서 연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바쁘신와중에도
별장에서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전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빠르고 정확하게
경력많은 행정사와 함께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출입국사무소 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적회복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국적상실신고(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신고는 행정절차) ②F4비자·거소증 발급 ③국적회복 접수 순입니다. 접수 전에는 서류상 외국인 상태여야 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합니다.
국적회복 진술서가 왜 중요한가요?
면접심사 없이 서면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진술서를 사실에 기반해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름·성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 입증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국적회복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대략 8개월 이상 소요되며 1차·2차 심사로 진행됩니다. 병역·범죄 여부, 생계유지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므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