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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국적회복

국적회복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분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 대행.

이런 분께 권합니다

  1.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상실·이탈한 외국국적자
  2.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신청 가능

필요 서류

  1. 과거 한국국적 보유 입증 서류
  2. 시민권증서 원본 등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3. 국적회복 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4. 성 또는 이름 변경 시 관련 입증 서류
  5.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업무 절차

  1. 1국적회복 가능성·결격 사유 검토
  2. 2본국·국내 서류 안내 및 준비
  3. 3국적회복 허가 신청 대행
  4. 4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예상 소요 기간

약 8개월~1년 이상

의뢰인의 상황과 출입국사무소의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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