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분들의 한국 F4비자, 거소증 접수 의뢰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아졌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이었더라도
후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해외로 이민을 떠나 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물론 국적상실신고는 별도로 해야하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해서 한국국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VISA)를
발급받아야하며, 교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바로 F4비자입니다.

만60세가 지나지 않으신 교포분들은 F4비자 신청시
반드시 국적국의 범죄경력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호주 국적 교포로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주셨습니다.
호주 범죄경력증명서발급 및 아포스티유 대행은
F4비자, 거소증 업무와 별개의 업무로
비용이 별도로 발생되며, 기간은 대략 5-7주 정도
소요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쉽게 설명하자면, 호주에서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를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범죄가 있는 분이라면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의 비자 발급시 당연히 고려해야하는 사안이니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인데,
해외 서류다 보니 위조하여 제출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런 공적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는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해오면 가장 좋지만,
한국에서도 대행이 가능하니 한국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준비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거소증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F4비자를 받은 교포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으므로
거소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거소증이 없으면 한국에서 핸드폰개통, 은행계좌오픈 등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 하루라도 빨리 발급을 받아야
생활하기에 편리합니다.

호주 시민권증서와 호주 여권에는 호주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캥거루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분은 남편분과 함께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내방상담을 와주셨던 분으로
두 분 모두 해외 여행이나 해외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매너가 너무 좋으셨던 분들이라 기억에 더 남네요.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출입국업무만을 전문으로 하여 수년간 하였고
특히나 F4비자와 거소증 업무는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서류 접수할 수 있도록 처리해드립니다.

국적상실신고도 하셔야하여 국적상실서류도
준비해서 접수를 잘 마쳤고,
호주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서류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여 F4비자와 거소증도 보완서류요청없이
접수를 잘 하였습니다.
이 분은 접수 하고 하루 만에 F4비자 발급이 되셨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착하신 분들은 접수도, 처리도
수월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F4비자로 변경되는 기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 몇 번씩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기에 접수 시점의 분위기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조금 빠르게 처리가 되는 분위기였고,
서류도 워낙 완벽히 준비하여 빠른 처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처리가 잘된 점에 너무 만족해 하셔서
저도 뿌듯하였고 달콤한 초콜렛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업무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소증을 최대한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적상실신고·F4·거소증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등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입국 전에 챙기면 입국 즉시 접수해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 순입니다. 거소증은 F4 허가를 전제로 발급됩니다.
‘급행’으로 처리되나요?
출입국에는 별도의 급행 옵션이 없습니다. ‘급행’ 명목의 추가비용 요구에 주의하고, 서류를 미리 완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단축 방법입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