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도
한국 비자발급이 가능할까요?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조리사, 주방장으로 일을 하는 외국인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한국에서
양식, 중식, 일식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이나 조리사도
요건에 충족하면 한국의 장기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식, 분식, 커피, 전통차는 도입불가
해외여행가서 친해진 친구를
한국에 체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게 하면 안되나?"
하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99.999999% 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자는 자신의 입국목적에 맞는 것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으로 단순입국을 위한 고민상담은
진행하지않습니다.)
주방장, 조리사 사증도
영리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비자이기때문에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부터 굉장히
까다로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7비자는 흔히 취업비자라고 불립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요리사는 E7-2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는 중국인 주방장들이 많은데, 단순히 요리를 잘한다고해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업체 규모
-사업장 면적, 부가세액, 내국인 고용비율 등
◆초청 외국인의 경력 및 자격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영대회 입상경력
-국외 자격증, 자격증 취득 후 경력 등
※요리관련 자격증 소지시 3년 경력 필수
※자격증 없는 경우 10년 경력 필수
◆국내인력 대체 가능성
중식당의 경우 1명 채용기준
사업장면적이 200m2이상,
연간 부가가치세 500만원 이상,
고용보험가입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내국인 3명이상의 조건을 갖춰야합니다.

매년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업무를 의뢰중이신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올해도 두 명의
중국인의 비자를 연장하기 위하여 연락을 주셨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뒷 면의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4개월 전 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연장도 심사 후에 결정이 되는 사안이고
최초 초청과 비슷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계약기간, 시간당 급여, 1일 근무시간,
전년도 급여내역
중식당 면적, 부가세 등을 심사해야하므로
초청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이 많아서 내국인 고용인원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못하면 연장을 하지 못하거나
1회성 6개월만 기간이 부여될 수 있으니
기간이 다가오면 반드시 체크해보셔야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행정사 창구를 이용하여 접수하므로
방문예약과 직원, 조리사의 출입국사무소 방문없이
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많은 만큼
여러 요건을 심사하느라 빨리 빨리 처리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1주일도 안되어서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면 다릅니다.
초청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체류관리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일입니다.
고용이후 숙지해야할 출입국관리법이 많으며
연장 때에도 미처 몰랐던 정보들이 많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를 통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주방장·조리사도 한국 취업비자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문 조리 인력은 E7(특정활동) 취업비자로 초청·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가 아니라 전문 조리 직종이어야 하며, 경력과 근무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7 조리사 연장에서 무엇을 보나요?
기존 근무가 직종에 맞게 이뤄졌는지, 근무처(식당)가 계속 고용하는지, 임금·근로조건이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근무 실적과 계약을 증빙해야 합니다.
어떤 식당이든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할 수 있나요?
식당의 업종·규모, 매출 등 근무처 요건이 심사에 반영됩니다. 전문 조리가 필요한 업장임을 소명해야 하며, 조리사의 경력과 직무가 부합해야 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