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독일교포 의뢰인의 국적회복 서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은 작년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F4비자(재외동포비자)와 거소증을 발급받았던 분으로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적회복 업무도 의뢰주셨습니다.
오랜 고민끝에 결정하신 사안이라
출국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연락을 주셨는데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국적회복 업무를 워낙 자주 하기에 빠르게
국적회복 서류 준비, 작성하여 접수해드렸습니다.

교포분들 중에서는 만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국적과에 별도로 접수를 하고, 심사 후
결정되는 사안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본 서류로는
여권 원본, 시민권증서 원본, 사진,
그리고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즉, 아직 F4비자 거소증이 없다면 거소증부터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회복 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교포분들이
어려움을 겪어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접수 후 별도의 인터뷰가 없으며
인터뷰 대신 국적회복 서류 중 하나인
진술서를 통하여 심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술서의 각 항목에 대한 질문들은
심사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정성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분량, 내용 등이 미흡할 경우
보완요청을 받거나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국적회복이란 상실되었던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절차로
한 개인에게 국적이 다시 생기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제3자 대행접수가 불가능하며,
같은 이치로 심사기간이 VISA와 달리 매우 오래 걸립니다.
최근에 접수하신 분들은 대략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받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9개월 정도 되어야 결과연락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해외출국은 가능하지만
해외출국하시게 되면 그 동안은 심사가 잠시 중단됩니다.
과거에는 해외 출국시에도 심사가 진행되었으나
지금은 해외 출국하시면 심사가 중단되며
한국에 계실때에만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통보 역시 한국에 입국한 상태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교포신문에서 배포된 잘못된 기사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가 직접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을
만나뵙고 진위여부를 여쭈었으며
지금도 매일같이 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visa1345/223486926696

작년에 거소증할 때 만나뵈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짐도 많으신데 독일에서
초콜렛도 챙겨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만65세 이상의 교포분들이 국적회복 접수 후
허가되면 한국과 본국의 국적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은 가능하나 본인 국적의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본국의 국적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독일 교포의 F4비자, 거소증 업무가
궁금하다면 ?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k-visa1345/22366064804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자주 묻는 질문
국적회복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적상실신고 관련 서류, F4비자·거소증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적회복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이름·성 변경 시 동일인 입증서류, 본국의 관련 증명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서류 제출(접수) 후 해외 출국해도 되나요?
‘몇 개월은 출국해도 된다’는 말이 돌지만 접수 시점·출입국사무소마다 달라 잘못된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침상 해외 출국 시 심사는 잠시 멈춘다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독일 등 다른 나라 교포도 복수국적이 가능한가요?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국적회복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가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되지만, 상대 국가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해당 국가 법에 따릅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