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적회복
행정사 도움으로 편하게 접수

안녕하세요.
국적회복 전문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 해외 시민권을 소지하고 계신 교포분들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에 f4비자, 거소증 업무와 더불어 한국 국적회복업무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의 전문 업무 입니다.
보통 한번 한국에 입국하셨을 때 한국 국적상실부터 f4비자, 거소증, 국적회복까지 접수를 하고 출국할 계획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아직 만65세가 안되신 분들은 우선 f4비자와 거소증까지 발급받은 후 만65세가 되면 국적회복 접수를 하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f4비자, 거소증을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연장도 하셨던 분으로 이번에 국적회복을 하시기로 결심하여 연락을 주신 분입니다.

만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접수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상실되었던 한국국적이 회복되고, 미국, 캐나다 등 본 국적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독일 등 복수국적을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는 제외.

만65세가 되는 해에 접수하는 것이 아닌 만65세 이후에 접수해야하기 때문에 올해는 1960년 생일이 지난 분들이 만65세가 되겠습니다.
만65세 전에도 한국 국적회복을 접수할 수 있지만 허가되었을 때 본 국적은 1년 내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보통 미국, 캐나다 등 국적을 굳이 유지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만65세가 되기 전에 국적회복 접수를 하십니다.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국적을 다시 부여하는 것과 같은 국적회복은 대략 8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심사하게 됩니다.
병역기피, 한국이나 본국 또는 제3국에서 범죄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심사대상이 되고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접수해드린 분은 미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여 미국, 독일 등 그 옛날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글로벌한 생활을 하신 멋진 여성분이었습니다.
외국인과 혼인하게 된 경우 한국 이름과 비교했을 때 성이 바뀌기 때문에 관련 입증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적회복을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와 함께 하면 좋은 점은 의뢰인분은 기본 서류 외에는 준비할 것이 없이 편하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는 여권, 거소증, 시민권증서, 사진1장이고 나머지 국적회복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등 작성해야하는 서류들과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모두 행정사가 직접 준비해드리기 때문에 의뢰를 하셨던 분들은 정말 편하게 접수했다고 모두 만족해하십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한국 여권용 사이즈 3.5x4.5cm이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찍으셔도 됩니다.

국적회복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여야 합니다. 한국 국적이 있는 상태면 당연히 회복시킬 국적이 없기 때문에 접수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국적상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해서 이중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행정기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한국의 장기 체류비자인 f4비자와 거소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국적회복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한국국적상실신고 후 바로 국적회복접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국국적회복은 심사기간이 8개월 이상소요되는 업무로 거소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드디어 국적회복 접수를 할 수 있게 되고 국적회복 접수, 국적회복 허가 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적회복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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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대략 8개월
: 심사기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접수시점, 접수하는 출입국사무소,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 급행으로 신청하는 방법 없습니다.
국적회복 접수 후 출국해도 되나요?
F4비자 거소증 접수때와 다르게
국적회복은 접수 후 해외출국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해외 출국하신 기간 동안에는 심사가 중단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시면 멈춰있던 심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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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 국적증서 수여식 일정은 국내 체류중인 허가자에 한하여 수여식 약 2주 전에 문자로 통지됩니다.
개인의 스케줄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수여식 일정을 통보 받은 날 참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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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국적증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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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한국 국적이 다시 회복된 후 한국에서는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 복수국적이므로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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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국적 증서 수여 3주 뒤 주민등록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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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소증 반납
국적회복은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합니다. 진술서의 질문사항은 정해져 있지만 답변 양식은 정해지지 않아 대부분의 분들이 진술서 작성을 매우 힘들어하십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진술서도 모두 행정사가 직접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진술서 내용이 부실하면 보완요청을 받게 되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또한 출입국사무소와 법무부 심사시 불리한 내용을 나열하는 실수를 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F4비자 거소증 업무 부터 이번 국적회복 업무까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 맡겨주신 의뢰인분이셨는데 국적회복 접수할 때 미국에서 저를 생각하여 구매해오신 작은 선물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
한국 국적회복 접수는 신청자 본인이 한국에 입국한 상태여야 하며, 국적문제이기 때문에 대리 접수가 불가능하고 행정사와 함께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한국 국적회복은 행정사가 준비, 발급,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기 전 미리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입국 후 가능한 빠르게 접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만 65세가 지나야만 국적회복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미만도 국적회복은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65세 미만이 국적회복을 하면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원래 한국인이었으니 무조건 허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 국적자였더라도 국적회복은 병역기피 여부·범죄 여부·생계유지능력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적회복 접수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거소증 발급 → 국적회복 접수 순입니다. 접수 후 8개월 이상 심사를 거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