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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이중국적)

국적회복 절차 프랑스 교포의 한국 이중국적 접수 후기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프랑스 교포 국적회복 후기 1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상실했던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상실되었던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만65세 이상인 자가 한국 국적회복을 접수하여
허가가 되면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을 다시하여
한국인으로 생활이 가능하며,
본국에서는 본국적을자로 이중국적자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단, 국적회복 전 국적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프랑스교포의 국적회복 접수 사례
프랑스 교포 국적회복 후기 2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
F4비자와 거소증을 발급받으셨던 프랑스 국적의
교포분께서 만65세가 되자마자
바로 한국 국적회복을 접수하기 위해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프랑스 교포 국적회복 후기 3

한국 국적회복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국적을 보유하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 등 해외로
이주하여 후천적으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그 날로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 있어 반드시 이를 정리해야합니다.

프랑스 교포 국적회복 후기 4

국적상실신고 후 한국의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해야하며, 국적회복 심사기간이 90일을 초과하기도 하고,
이는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교포 국적회복 후기 5

한국국적회복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거소증이
필수로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적회복 진술서 입니다.

별도의 면접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만큼,
국적회복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야하며,
진술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 보정요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심사기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교포 국적회복 후기 6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접수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대략 8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더 늦어지면 늦어졌지
더 빨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교포 국적회복 후기 7

이번 프랑스 교포 분의 국적회복 서류 역시
행정사인 제가 모두 준비를 해드렸으며,
국적회복 접수를 위해서 의뢰인은 여권, 거소증,
시민권증서, 사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교포 국적회복 후기 8

국적회복은 접수 후 대략 8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국적회복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를 하며,
이후 출입국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1년이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며,

이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하여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입출국시 한국여권을 반드시 사용해야하며
한국에서는 더이상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거소증을 반납하면
한국국적회복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국적회복은 개인의 국적을 변경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타인 대행접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프랑스 교포 국적회복 후기 9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한국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거소증 접수, 국적회복 접수 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내 접수할 수 있도록
출입국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랑스 등 유럽 교포도 국적회복(이중국적)이 되나요?

국가와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면 국적회복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국가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해당 국가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랑스 교포 국적회복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거소증 발급 → 국적회복 접수 → 진술서 작성 순입니다. 접수 후 8개월 이상 심사를 거칩니다.

해외에 있는 교포는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나요?

본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등)를 미리 준비하고, 국내 절차는 행정사 대행으로 진행하면 방문·왕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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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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