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3비자 기간연장 성공 사례
30days -> 45 days

한국에서 E7비자와 F3비자로 체류중인
부모님을 만나뵙기 위해서 한국에 C3비자로
입국한 인도인의 C3비자 연장 사례 입니다.
E7비자, F3비자로 체류중인 부모님도
제가 비자 연장을 해드린 경험이 있는 분들로
자녀분이 C3비자를 발급받았는데
30일 짜리로 발급받아 조금더 한국에서 체류하고자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주셨습니다.

C3비자는 한국에 90일 이내 기간동 체류하기 위해
단기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세부약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C3-1 단기 일반
C3-2 단체관광
C3-3 의료관광
C3-4 단기상용
C3-5 협정상 단기사용
C3-6 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
C3-7 도착관광
C3-8 동포방문
C3-9 일반관광
C3-10 순수환승
C3-11 교대선
※C3비자는 영리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C3비자 중 C3-9 일반관광비자, 더블 사증으로 30일
허가 받아 오셨는데 단수비자도 아닌 더블사증
(복수비자) 연장은 쉽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복수비자(더블사증)는 발급받으면 6개월 이내 한국에
2번 입국이 가능합니다.

C3비자 체류기간연장은
C3비자 단기방문 활동범위에 속하고,
불법취업의도가 없으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90일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해볼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C3비자 연장을 원하여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그냥 한국에 더 체류하고 싶어 하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 후
허가를 해주시겠죠?

이번 C3비자 연장에 성공한 인도분도
부득이한 사유까지는 아니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오랜기간동안
출입국사무소 업무를 전문으로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서류들을 준비해갔고,

결론적으로 원하시는 기간동안 한국에서 더
체류할 수 있도록 C3비자 연장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불허를 받으면 재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C3비자도 연장이 되나요?
됩니다. 단기방문 활동 범위에 속하고 불법취업 의도가 없으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90일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더 머물고 싶다는 이유로 연장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특별한(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심사 후 허가합니다. 본 사례는 부득이한 사유까지는 아니었으나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입증 서류를 준비해 허가받은 경우입니다.
복수(더블)사증도 연장이 되나요?
단수 사증보다 까다롭습니다. 본 사례는 6개월 내 2회 입국이 가능한 복수사증 30일을 45일로 연장한 건으로, 난도가 높아 서류 준비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한 번 불허되면 재신청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