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비자의 외국인 배우자
F1-9 VISA
재외동포 F4비자를 소지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미국F1비자가 아닌 한국 F1비자로 자격변경
성공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F4비자로 체류중인 중국교포분께서
외국국적 아내가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어
비자 발급을 요청주셨습니다.
아내분은 원래 중국국적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으로 이런 경우 (F4의 배우자)는
한국의 F1비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F3비자로 바뀐 것 아니었나요?
아직 아닙니다.
F1비자는 재외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발급하는 방문동거 비자이며,
일부 지역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선제적으로
F1으로 접수해도 F3비자로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공표된 바는 없습니다.

F1비자를 접수하기 위한 서류로는
배우자의 경우 본국의 결혼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미성년자녀의 경우 본국 출생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가 필수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당연하구요!
이번 의뢰인분은 중국국적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중국 결혼증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두 사람이 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
아포스티유까지 대행해드렸습니다.
참고로 F1비자는 한국에서 취업할 수 없는 비자이며
체류기간은 1년씩 부여됩니다.

중국분들은 결혼공증서 외에도 호구부상 두 분이
합쳐져 기혼으로 표기되는 것까지 실무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니, 호구부 정리가 안된분들은
호구부 정리도 하셔야 합니다.
송도에 거주하고 계신데 저희 행정사사무소까지
직접 찾아와주시고 맡겨주셔서 더욱 꼼꼼하게
업무 처리해드렸고, 심사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아내분께서 F1비자로
자격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결혼증명서 아포스티유 → 대행가능
중국 결혼공증+아포스티유 → 대행가능
중국 호구부 정리 → 대행가능
(일부 호구지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4 소지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F1을 받을 수 있나요?
네. F4(재외동포) 소지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동반 성격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과거 F1으로 발급되던 것이 현재 F3로 통합되는 흐름입니다.
F1(동반) 비자 발급에서 무엇을 입증하나요?
주된 체류자격자(F4 등)의 유효한 체류자격과 혼인관계(가족관계)입니다. 관계 증빙 서류와 체류 요건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제 F1이 아니라 F3로 바뀐 것 아닌가요?
동반가족 비자가 F3로 통합되는 중이라 신규·변경 시 F3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F1 유지·F3 변경이 갈리므로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