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F6비자를 받은 우간다인과 한국인 배우자께서
자녀양육을 위하여 F1비자로 우간다인 누나를 초청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이민비자

우선 F6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하기위해
발급되는 비자로 취업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녀유무, 혼인기간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 사이로 연장되며
이혼, 사망 등 혼인파탄시
비자는 효력상실 또는 변경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양육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이 자녀를 낳아 기르다보면
양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가
손주, 조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F1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의뢰인: 한국인 배우자와 우간다국적의 남성
☑️자녀: 3세미만 1명
☑️대상 : 우간다 출신 남편의 누나
☑️목적: 자녀양육

자녀양육목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F1비자는
2022년 1월 3일 부터 재외공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합니다.
초청사유?
체류목적에 맞게,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초청 대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를 초대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며,
전혼관계 출생자녀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와 전환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초청이 제한되니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에서 가능하며 ,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피초청인이 과거에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제한됩니다.
F1 성공사례
이번 사례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
어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친정부모님은 너무 먼곳에 거주중이시고
편찮으셔서 도저히 도움을 받기 힘들어
고민끝에 우간다에 있는 시댁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간다에 계신 시어머니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우간다인 남편의 누나에게 한국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편도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가 있었고,
누나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여
여러가지 제약이 많은 사례였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강조해야할 점을 중심으로
초청장을 작성해드렸고, 그에 맞는 증빙서류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우간다로 서류를 보내드렸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F1-5비자를 허가받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인 F6비자 가족이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누님을 F1-5로 초청한 이번 사례는
정확한 절차와 실질적 육아 목적이
허가의 핵심이었습니다.
F1비자로 가족을 초청한 뒤 불법취업,
불법체류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F1은 F6만큼이나 허가를 받기 힘든 사증이니
준비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허가 확률을 높이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1-5 자녀양육 초청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양육을 도울 사람이 필요한 경우, 형제자매 등 가족을 F1-5로 초청하는 자격입니다. 자녀 양육의 필요성과 초청 대상과의 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F1-5 초청에서 심사가 보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초청 사유의 진정성입니다. 실제로 자녀 양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초청 대상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인지를 관계 증빙·양육 여건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F1비자와 결혼비자(F6)는 어떻게 다른가요?
F6는 한국인의 배우자가 받는 결혼이민비자이고, F1은 방문동거 비자로 가족 초청·동거 등을 위한 자격입니다. 초청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