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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F2·F3 비자

독일인인 F1비자에서 F3비자로 자격변경 성공 사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F1 F3 자격변경 F4 동반가족 사례 1

안녕하세요.
출입국비자 업무 전문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F4비자의 배우자 비자인 F1비자의 비자 연장 및 F3비자로 자격변경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4의 외국인 배우자비자는 ? F1-9 VISA.
F1 F3 자격변경 F4 동반가족 사례 2

F4비자를 소지한 교포분들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길 희망하는 경우 F1-9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입국 후 무비자인 상황에서 F1-9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한국에서 자격변경은 불가능하고 해외에서 초청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F1-9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배우자들은 원자격자인 F4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매우 불편했었는데요.


점진적으로 F1비자와 F3비자를 통합하며 원하면 F3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독일인 F1비자에서 F3비자로 자격변경
F1 F3 자격변경 F4 동반가족 사례 3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F4비자를 발급받으시고, 외국인배우자의 F1비자도 발급받으셨던 독일 국적 부부께서 두 분의 비자 연장을 할 때가 되어서 다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짧은 F1비자 기간 때문에 불편하셨을 것을 감안하여 이번에 F3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점을 안내드리고 F3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해드렸습니다.

F1 F3 자격변경 F4 동반가족 사례 4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고 출입국사무소마다 내부적으로 시행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혼선이 있긴 합니다.

F1 F3 자격변경 F4 동반가족 사례 5

기존 F1-9비자의 만료가 내년 2월이기에 체류기간연장 접수가 가능하였고, 체류기간 연장을 하면서 F3비자로 자격변경을 접수해드렸습니다.

F1 F3 자격변경 F4 동반가족 사례 6

F1비자 연장 때와 마찬가지로 혼인입증서류를 체출하고, 원자격자인 F4비자의 입증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F1 F3 자격변경 F4 동반가족 사례 7

F3동반비자는 원래 D-1(문화예술)부터 E-7특정활동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가 원자격자와 함께 한국에서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발급되는 비자 였습니다.

F3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원자격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한 비자 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F1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취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F1 F3 자격변경 F4 동반가족 사례 8

쉽게 말해 기존 F1비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은 할 수 없지만 F1비자와 달리 F3비자로 변경하면 부여받는 비자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F1 F3 자격변경 F4 동반가족 사례 9

심사기간은 대략 2주 정도 소요되었고 F3비자로 변경되어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F1 F3 자격변경 F4 동반가족 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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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F3 자격변경 F4 동반가족 사례 12

자주 묻는 질문

F4 소지자의 외국인 가족은 어떤 비자를 받나요?

F4(재외동포) 소지자의 외국인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동반 성격의 비자를 받으며, 과거 F1-9로 발급되던 것이 현재 F3(동반) 자격으로 통합·변경되고 있습니다.

F1에서 F3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반가족 비자 체계가 F3로 통합되면서, 기존 F1 소지자도 F3로 자격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된 체류자격자(F4 등)의 자격과 가족관계를 입증해 변경합니다.

F3 자격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국내에서 자격변경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통하면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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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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