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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F2·F3 비자

한국출생 화교 F2비자 연장 절 차F2-99장기체류비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F2-99 화교 장기체류 연장 사례 1
F2비자 연장

F2-99비자 연장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입국목적에 따른 한국의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해야합니다.

한국의 비자도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알파벳 A, B,C,~ H까지 분류를 한뒤
숫자로 세부 코드가 지정됩니다.

F계열 비자 중 두 번째에 속하는 F2거주비자는
세부 코드가 굉장히 많은 비자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F2-99 외국인 장기거주 비자입니다.

F2-99 화교 장기체류 연장 사례 2

매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비자연장을 하는
화교분입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순수 화교는 5만명이 넘으며,
화교 모계 또는 부계가 1990년부터 결혼하여 한국으로 귀하하고 그 화교 혼혈의 자녀들까지 합치면
10만명은 훨씬 넘습니다.

F2-99 화교 장기체류 연장 사례 3

F2-99비자는 한국에서 5년이상 체류중으로
생활근거지가 한국에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분으로
F299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F2-99 화교 장기체류 연장 사례 4

F2-99비자 연장할 때 심사기준은
품행단정, 생계유지, 기본소양입니다.

한국에서 체류중에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면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체류기간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산 및 소득활동을 꾸준히 유지하여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F2-99 화교 장기체류 연장 사례 5
출입국사무소 방문없이 행정사 대행접수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대행기관이기에
의뢰인분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비자 연장을 행정사가 대신 해드릴 수 있습니다.

F2-99 화교 장기체류 연장 사례 6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행정사 또는 변호사만 가능하며 대행기관이 아닌 사람이 출입국민원 업무를 업으로 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F2-99 화교 장기체류 연장 사례 7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각 출입국사무소에 마련된 행정사 전용 창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문예약없이 접수가 가능
합니다.

F2-99 화교 장기체류 연장 사례 8

매년 연장을 해왔기에 벌써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자리가 없네요.
이렇게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칸에
여유가 없으면 등록증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F2-99 화교 장기체류 연장 사례 9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업무만 하는경우는
행정사 대행접수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연장업무와 함께 하면 행정사가 외국인등록증재발급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F2-99 화교 장기체류 연장 사례 10

F2-99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 연장 사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해야하며
허위내용 기재시 처벌과 함께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어
정신없을 때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연장처리가 되었고 등록증도 금방 발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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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99 화교 장기체류 연장 사례 11

자주 묻는 질문

F2-99 비자는 누가 받나요?

한국에서 출생한 화교 등 국내에 오래 정착해 온 장기 체류자에게 부여되는 거주(F-2) 자격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F2-99 연장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효 여권·외국인등록증과 신분·체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만료 전 여유를 두고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F2 연장도 출입국 방문 없이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면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대행 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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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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