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비자 연장
F2-99비자 연장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입국목적에 따른 한국의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해야합니다.
한국의 비자도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알파벳 A, B,C,~ H까지 분류를 한뒤
숫자로 세부 코드가 지정됩니다.
F계열 비자 중 두 번째에 속하는 F2거주비자는
세부 코드가 굉장히 많은 비자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F2-99 외국인 장기거주 비자입니다.

매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비자연장을 하는
화교분입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순수 화교는 5만명이 넘으며,
화교 모계 또는 부계가 1990년부터 결혼하여 한국으로 귀하하고 그 화교 혼혈의 자녀들까지 합치면
10만명은 훨씬 넘습니다.

F2-99비자는 한국에서 5년이상 체류중으로
생활근거지가 한국에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분으로
F299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F2-99비자 연장할 때 심사기준은
품행단정, 생계유지, 기본소양입니다.
한국에서 체류중에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면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체류기간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산 및 소득활동을 꾸준히 유지하여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대행기관이기에
의뢰인분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비자 연장을 행정사가 대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행정사 또는 변호사만 가능하며 대행기관이 아닌 사람이 출입국민원 업무를 업으로 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각 출입국사무소에 마련된 행정사 전용 창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문예약없이 접수가 가능
합니다.

매년 연장을 해왔기에 벌써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자리가 없네요.
이렇게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칸에
여유가 없으면 등록증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업무만 하는경우는
행정사 대행접수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연장업무와 함께 하면 행정사가 외국인등록증재발급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F2-99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 연장 사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해야하며
허위내용 기재시 처벌과 함께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어
정신없을 때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연장처리가 되었고 등록증도 금방 발급
받았습니다.
모바일 접속시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사와 직접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2-99 비자는 누가 받나요?
한국에서 출생한 화교 등 국내에 오래 정착해 온 장기 체류자에게 부여되는 거주(F-2) 자격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F2-99 연장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효 여권·외국인등록증과 신분·체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만료 전 여유를 두고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F2 연장도 출입국 방문 없이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면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대행 접수가 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