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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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F2·F3 비자

F2비자 연장 미국인 비자 연장과 미국여권 갱신 대행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F2 연장 미국인 여권갱신 사례 1

F2비자 중 국민의 외국인 자녀의 조건으로
취득이 가능한 F2-2비자 연장 사례입니다.

F22비자도 제가 발급해드렸는데 미처
포스팅은 못했었네요.

벌써 연장할 때까 되어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F2 연장 미국인 여권갱신 사례 2

F2비자 중 F22비자는 국민의 자녀 비자인데,
흔하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기에
아마 대부분의 행정사 분들께서 다뤄보지 못한
업무일 것입니다.

F2 연장 미국인 여권갱신 사례 3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분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다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서 F2비자가 가능한 것을
알고 F2비자를 접수하여 허가되었던 분입니다.

F2 연장 미국인 여권갱신 사례 4

연장할 때에도 처음 비자 접수할 때와 거의 동일한
서류가 필요했는데, 다만 처음 비자 접수시에는
미국 결혼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가
필요했으나 연장할 때에는 이미 접수를 해기에
아포스티유는 생략이 됩니다.

*미국 결혼증명서 아포스티유 대행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F2 연장 미국인 여권갱신 사례 5

이번 비자연장 사례는 체류기간만료일에
임박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미국여권의 유효기간또한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떤 업무를 먼저 해야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F2 연장 미국인 여권갱신 사례 6

참고로 F2비자는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있는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비자 연장접수가
가능하며, 행정사 대행접수도 가능합니다.

만료일 전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기간만료
통지서를 보내기때문에 잊을 수 없긴 하지만
가끔씩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통지서를 버려서
체류기간연장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F2 연장 미국인 여권갱신 사례 7

미국여권 갱신,
체류지변경, 비자연장, 미국여권정보 변경까지
해드려야 하는데 일정이 촉박하여
걱정이 많으셨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기에
큰 어려움 없이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F2 연장 미국인 여권갱신 사례 8

미국 여권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까지 직접 예약하고 방문해야하지만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미국 여권 갱신도
비대면으로 가능하여, 미국여권 갱신도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분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으로
낮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업무가 바쁜분으로
미국여권갱신을 대행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좋아셨습니다.

이때는 미국여권 갱신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때여서
5주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네요.

미국여권 갱신 대행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여권 갱신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visa1345/223312394422

F2 연장 미국인 여권갱신 사례 9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접수할 때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심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때여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F2비자 연장이 되었네요.

F2 연장 미국인 여권갱신 사례 10

주소변경, F2비자 연장, 미국여권갱신,
여권정보 변경 모두 완료해드렸습니다.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 사무소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지 않고,
행정사 대행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부 업무 제외)

F2 연장 미국인 여권갱신 사례 11

자주 묻는 질문

F2 비자 연장 시 여권 유효기간이 중요한가요?

네. 여권 유효기간이 짧으면 체류기간도 그만큼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2 연장과 함께 여권 갱신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여권 갱신도 대행할 수 있나요?

미국여권 갱신 절차를 함께 도와 F2 연장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권 갱신 일정과 체류기간 연장 시점을 조율하면 방문·대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F2 연장은 언제 접수하나요?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전 여유를 두고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건강보험 체납이 있으면 납부해야 연장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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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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