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2비자는 방문취업비자로
중국, 즉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고
H2비자가 발급되면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H2비자 대상자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포함)

중국에서 H2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90일 이내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한국에서 체류하는데 편하시므로
하루라도 빨리 등록을 하시는 것이 외국인입장에서
편합니다.

H2비자 외국인등록을 위해서 한국의 법, 질서, 문화,
생활정보 등에 관한 제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 제출하지 않은 분은
한국어능력시험도 응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핵, 정신질환,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간염, 매독검사가 필수로 진행되는 건강진단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법 제도 교육 신청, H2외국인등록,
비자연장
행정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H2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장기 체류하는 H2 소지자는 입국 후 정해진 기간 내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을 마쳐야 합법적으로 체류·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H2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서 등이 기본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관할 출입국사무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기한 내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입국 후 지체 없이 등록 일정을 잡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