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영주권을 소지한 중국동포분께서 간이귀화
업무를 요청주셔서 접수하고 온 사례를 공유해드립니다.

간이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간이귀화 신청 조건으로는 국내거주 3년이상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인이지만 과거 한국인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사망 당시에 한국인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외국인이나
과거에는 한국인
●한국에서 출생한 자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한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성년인 자

국적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적관련 업무는
대행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본인이 국적과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간이귀화에
필요한 서류 뿐 아니라 접수 동행도 해드리고 있으며,
이번에도 간이귀화 신청을 위하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의뢰인분과 동행하였습니다.

중국국적 동포분은 출입국업무를 보실 때
무조건 여권, 외국인등록증(거소증)과 함께
중국신분증과 호구부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중국신분증이 만료되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갱신이 되어서 갱신된
중국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간이귀화는 일반귀화와 달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간소화된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귀화는 국내체류기간 5년 이상,
일정 소득 및 생계 요건, 한국어 능력,
품행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간이귀화는 가족관계나 혼인관계를 통해
체류 요건이 완화 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한국의 영주권을 소지하여
생활중인 중국국적 동포로
아버지께서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셨고
한국국적인 상태에서 사망하셔서
그 조건으로 간이귀화를 접수하게 된 분입니다.

아버지도 귀화하셨었고, 형님도 이미 귀화하여
한국 국적허가를 받은 상태라
하루 빨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하셨던 분입니다.

간이귀화의 경우 3년이상 국내거주요건 뿐 아니라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재직증명서
이번 의뢰인분은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많아 그것으로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친속관계공증서와 무범죄증명도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발급 대행해드렸습니다.
접수 후 심사기간은 대략 2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접수 후 1년 이내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오늘 귀화용종합평가 PBT접수날이었는데
전국 시험장이 정말 빠르게 마감되어서
제주도랑 여수 정도만 여석이 있더라고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시험응시기간 내
접수하시는 것도 잊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 친속관계, 무범죄증명 발급 대행 및
번역, 출입국사무소 접수시 동행까지
신청에 필요한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불허를 받게 되면 재도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접수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귀화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귀화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한국인과 혼인한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본 사례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던 영주권자의 신청 건입니다.
간이귀화에도 소득 요건이 있나요?
생계유지능력을 확인하는 소득·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소명하며, 세부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귀화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귀화 심사는 요건 확인과 필기·면접 등 절차를 거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와 요건을 정확히 갖춰 보완요청을 줄이는 것이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