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자녀 요건으로 특별귀화를 신청하기위해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찾아주신 일본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일본인으로 F2-2비자를 소지하고
계셨고, 어린시절 부터 꿈이었던 한국국적을
가지기 위해서 특별귀화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F2-2비자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발급해드렸고, 그동안 많이 바빠서 업로드를 하나도
못했는데 여유가 생기면 따로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조
국적법
제7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하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귀화를 학 위해서는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적법 시해규칙 제5조의2)
제5조 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융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접수에 필요한 서류들 중 일본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은 아포스티유 및 번역을 필수로 하여야
하여 서류준비에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신분소명을 위해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 사실 및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일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아포스티유도 받아야하여 이것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일본의 호적등본
몇 달 동안 많은 서류들을 준비하였고,
드디어 접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면접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어려운 문항이 은근히 많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 사무소
시험출신 행정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귀화는 누가 대상인가요?
국적법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부 또는 모가 국민인 사람)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일반·간이귀화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특별귀화는 간이귀화·일반귀화와 어떻게 다른가요?
특별귀화는 국민과의 특별한 관계(예: 국민의 자녀)에 근거해 거주기간 등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해당하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F2비자 소지자도 특별귀화를 접수할 수 있나요?
F2 등 국내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자녀 등 특별귀화 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계 입증 서류와 소득·품행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