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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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이중국적)

국적회복 신청 행정사 도움으로 F4비자 거소증 부터 이중국적 접수까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국적회복 F4비자 거소증 필요서류 사례 1

안녕하세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F4비자와 거소증 부터 국적회복까지 한번에 저희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으로 접수하신 미국 교포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 F4비자 거소증 필요서류 사례 2

국적회복이란 상실되었던 국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상 한국국적자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한국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증서를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상실되고 미국인이 된 것이지만, 한국의 행정기관에 이를 자진하여 신고하여아 합니다.


이를 국적상실신고라고 하며, 국적상실신고는 한국에서도 가능하고, 미국에서도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긴 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계약 후 국적상실신고 여부를 행정사가 직접 확인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2. F4비자 거소증 신청
국적회복 F4비자 거소증 필요서류 사례 3

국적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서류상 한국인이 아닌 국적상실된 사람으로 확인이 되므로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받으신 의뢰인분께서 소개해주신 분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국적회복 F4비자 거소증 필요서류 사례 4

F4비자는 과거 한국 국적을 소지하였던 교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세부코드는 F4-11입니다.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까지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신청하고 한국에 입국 후 거소증만 접수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영사관까지 다녀오셔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미국에서 F4비자를 받아온다고 한들 거소증이 더 빨리 발급되는 것은 아니기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예약이 모두 마감이어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예약없이 행정사 전용 창구를 이용하여 F4비자와 거소증을 접수해드렸습니다.

한국에서 F4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F4비자(거소증)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부여됩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3년짜리 비자로 발급이 되고 있지만 자신이 소지한 미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는 그 만큼만 부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회복 F4비자 거소증 필요서류 사례 5

국적회복 접수를 하는 경우 곧 한국인이 되기 때문에 거소증 기간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국적회복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 거소증 유효기간이 지날 수도 있기때문에 가능하다면 처음에 최대한 3년을 부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국적회복 접수
국적회복 F4비자 거소증 필요서류 사례 6

F4비자가 발급되면 한국 국적회복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 3자의 대행접수는 불가능하지만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적회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드리고,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 및 거소등록지가 서울인 경우 접수시 동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 국적회복 접수할 때 준비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

국적회복 필요서류

국적회복을 접수할 때에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미국 여권 원본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거소증 원본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한국 여권용사이즈 사진1장
●수입인지 20만원


이외 국적회복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등 서류들은 모두 행정사인 제가 직접 작성하여 준비해드립니다.

국적회복 진술서

특히 국적회복 진술서 작성이 가장 오래걸리고 까다로운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를 하는 대신 서면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술서 각 항목마다 사실을 기반으로 성심껏 작성을 해야하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요청을 받게 되며, 이는 심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된 진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진술서에 대한 기초 내용만 알려주시면 행정사가 직접 작성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
국적회복 F4비자 거소증 필요서류 사례 7

국적회복 심사기간에 대해서 가장많이 궁금해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보셨다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양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 국적회복은 접수 후 심사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접수하는 출입국사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서류에 따라서도 심사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접수하고 출국하여도 해외에서 국적회복 허가소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으나 이것에 대해 제가 직접 세 곳의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방문하여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접수하고 해외 출국은 가능하지만 해외 출국하시면 출국한 기간동안에는 국적회복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시면 멈춰있던 심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3박4일 등의 짧은 출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적회복 허가 후 절차
국적회복 F4비자 거소증 필요서류 사례 8

한국에 계셔야 한국 국적회복 허가, 불허가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사무소에서 보내온 안내 메세지에 따라 출입국사무소 또는 특정장소에 모여서 국적선서를 하고 한국 국적증서를 교부 받게 됩니다.

만65세가 지나서 한국 국적회복을 접수하신 분들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하여 한국에서는 미국국적 행사를 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겠는 서약을 하고 거소증 반납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65세가 지나지 않았는데 국적회복 접수를 하신 분들은 미국국적 포기를 하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65세 이상 국적회복
전국 어디에서나 의뢰가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F4비자 거소증 필요서류 사례 9

자주 묻는 질문

국적회복 전체 절차와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①국적상실신고(가족관계·국적 관련 서류) ②F4비자·거소증 신청(여권·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등) ③국적회복 접수(신청서·진술서·동일인 증명 등) 순입니다. 단계마다 서류가 다르니 순서에 맞춰 준비합니다.

거소증을 꼭 먼저 받아야 하나요?

네. 국적회복은 한국의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접수하므로 F4비자로 거소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거소증 발급 후 국적회복을 접수합니다.

국적회복 후 이중국적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만 65세 이상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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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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