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 사무소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 하였던 사람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모두 소지한 교포 분께서
국적회복신청을 의뢰주셔서 접수를 하고 온 사례소개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거의 50년 넘게 거주하시다 노후는
한국에서 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한국으로 오셨고,
출입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 F4비자와 거소증을 발급해드렸습니다.

국적회복은 상실되었던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비자 심사기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상당히 긴 시간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시는 F4비자 소지한 교포분들의 증가로 평소 6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심사기간이 최소 8개월 이상 소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 65세가 지나 접수를 하면 한국국적이 회복되더라도 자신의 국적(ex미국)을 한국에서 행사하지 않는 다는 서약으로 본 국적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국적에 따라 다름)

국적회복 신청서는 작성하기 어렵지 않으나,
국적회복 진술서 작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받게 되고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적회복 진술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적회복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행정사가 직접 작성, 준비해드리기에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 사무소
사무장, 직원이 아닌 시험출신 행정사가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분들의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장중이나 상/담중에는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메세지를 남겨주시면
순차 연락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소증이 있으면 국적회복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거소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F4·거소증 단계를 거친 것이므로, 국적상실 관련 정리와 진술서·서류를 준비해 국적회복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서면심사의 핵심인 국적회복 진술서입니다. 회복 사유·신분 이력을 사실에 기반해 일관되게 작성하고, 이름·성 변경 시 동일인 입증서류를 첨부합니다.
거소증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심사가 8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접수 시점에 거소증 유효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만료가 임박하면 거소증 연장을 먼저 진행한 뒤 국적회복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