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 행정사
02-6959-9886
국적회복(이중국적)

국적회복 방법 만65세 이상 미국교포 접수 사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만 65세 미국 교포 국적회복 사례 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초이스 행정사 업무 사례

안녕하세요.
미국국적교포분께서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거소증
☑️국적회복

모두를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주셔서
빠른 시간내에 깔끔하게 접수해드렸습니다.

많은 교포분들께서 불확실한 정보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특히 국적회복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의 블로그는
모든 글, 이미지를 행정사가 직접 작성하므로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국적회복 방법
만 65세 미국 교포 국적회복 사례 2

국적회복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자면 바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접수하기 위해서는
거쳐야할 단계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 미국 시민권 취득 후 첫 단계

국적법 제 15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이를 한국 정부에 국적상실신고로 알려야합니다.

F4비자, 거소증
만 65세 미국 교포 국적회복 사례 3

국적상실신고로 한국 국적이 상실됨을 통보하여
서류상 완벽하게 외국인이 되었기에
한국의 장기비자인 F4비자를 취득해야합니다.


무조건 F4비자를 소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 등 합법 장기 비자를 소지하면 가능합니다.

만 65세 미국 교포 국적회복 사례 4

F4비자와 거소증도 심사 후 발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접수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교부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국적상실신고 부터 F4비자, 거소증도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담당해드렸으며,
최소 방문으로 빠르게 처리되도록 일정을 잡아드려
힘들지 않게 거소증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접수
만 65세 미국 교포 국적회복 사례 5

출입국사무소와 법무부에서
심사하여 1차, 2차 심사로 나뉘게 되기에
거소증을 발급받은 후 빠르게 신청해드렸습니다.

만 65세 미국 교포 국적회복 사례 6
진술서

국적회복은 대면 인터뷰를 생략하는대신
진술서로 대체하기 때문에
진술서를 신경써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서류는 물론
진술서도 작성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진술서 작성에 부담을 느끼실 필요없이
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
만 65세 미국 교포 국적회복 사례 7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접수 후 8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안내 받고 있습니다.

접수하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최근들어 국적회복 접수하는 교포분들의 증가로
심사기간이 특별하게 짧아지는 일은 없는 추세입니다.

출국가능여부
만 65세 미국 교포 국적회복 사례 8

심사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출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자 신청과 다르게 신청 후 해외출국은 가능하지만
출국기간동안에는 심사가 중단되므로
안내받은 8개월 정도의 심사기간보다
더 늦어지게 됩니다.

만 65세 미국 교포 국적회복 사례 9

1차 심사가 끝나면 카톡으로 통보가 오고
2차 심사(최종)가 끝나면 허가여부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심사진행상황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접수 - 심사 - 완료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기에
굳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만 65세 미국 교포 국적회복 사례 10

단순히 서류를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완서류 요청으로 인한 심사 지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허 가능성
☑️간과하기 쉬운 중요 요건 누락 등

다양한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수년간 출입국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수많은 유사 사례를 통해 쌓은 노하우로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국적회복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업무 의뢰가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미국 교포 국적회복 사례 11
초이스 행정사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3층 초이스 행정사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국적회복의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국적상실신고입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국적회복 접수를 위해서는 서류상 외국인 상태를 정리하는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전에 왜 F4비자·거소증이 필요한가요?

국적회복 접수는 한국의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교포용 F4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해 거소증을 받은 뒤 국적회복을 접수합니다.

만 65세 이상 미국 교포는 복수국적이 되나요?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이면 국적회복은 가능하나 복수국적은 불가합니다.

이 글과 관련된 업무분야국적회복국적회복자세히 보기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02-6959-9886
신속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