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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이중국적)

마샬제도 국적자 한국 국적회복 접수 사례 소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만 65세 미만 국적회복 마샬제도 사례 1
한국 국적회복,
만65세가 되지 않아도 접수 가능합니다.
단, 허가시 이중국적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마샬제도 국적의 한국 교포분의 한국 국적회복 접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국적회복은 상실하였던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절차로 만65세가 넘어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하여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만65세가 지나서 한국국적회복 접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독일과 같이 국적에 따라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도 있으니 본인 국적의 국적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만65세가 되지 않으면 국적회복 접수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만65세가 되지 않아도 국적회복 접수는 가능하고, 다만 허가가 되면 이중국적은 불가능하고 한국국적은 회복되고, 본 국적은 1년이내 국적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만 65세 미만 국적회복 마샬제도 사례 2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더이상 본 국적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할 계획이라면 만65세가 되기 전에도 국적회복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으로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의 마샬제도에서 오신 교포분은 제가 2년 전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일 때 한국여권부정사용, F4비자와 거소증 업무를 진행해드린 적이 있는 분이십니다.

당시에도 마샬제도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회복을 고민하셨는데 2년 정도 한국에서 체류를 하시다보니 한국생활이 만족스럽고 마샬제도의 시민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적회복 업무를 의뢰주셨습니다.

만 65세 미만 국적회복 마샬제도 사례 3

마샬제도는 오세아니아의 태평양 중서부에 있는 섬나라로 16세기에 처음 발견되어 에스파냐, 독일, 일본의 지배를 거쳐 1947년 UN의 신탁통치령으로 미국의 통치를 받다가 1986년 정식으로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의뢰인분에게 전해들은 마샬제도는 작지만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으로 그려져 한번쯤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만 65세 미만 국적회복 마샬제도 사례 4

출입국업무를 7년간 전문으로 수행해오면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마샬제도에서 오신 분은 처음이었고, 출입국사무소 담당자분도 매우 흥미로워 하셨습니다.

국적회복 진술서
만 65세 미만 국적회복 마샬제도 사례 5

국적회복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와 가족관계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가장 중요한 국적회복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인터뷰가 진행되지 않는 심사이기 때문에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되어, 진술서 작성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업무를 의뢰주신 많은 분들은 국적회복 진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한 국적회복 신청서, 통보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만 65세 미만 국적회복 마샬제도 사례 6

국적회복 진술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질문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내용이 부실한 경우 보정요청을 받으며 이는 심사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
만 65세 미만 국적회복 마샬제도 사례 7

국적회복은 상실하였던 국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절차인 만큼, 국적법에 근거하여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고 신중하게 허가, 불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욱이 발전하는 한국사회로 인하여 한국에서 지내고 싶어하는 교포분들의 증가로 접수가 폭증하여 서울기준으로 국적회복 접수 후 대략 8개월 이상 심사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 국적회복 마샬제도 사례 8

국적회복 접수 후 해외출국은 가능하지만 출국하게 되면 그 동안은 심사가 멈추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사정을 참고하여 출국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

만 65세 미만 국적회복 마샬제도 사례 9

국적회복 접수를 위한 대부분의 서류작성, 발급, 준비를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가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의뢰인분은 여권, 거소증, 시민권증서, 사진만 가지고 출입국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만 65세 미만 국적회복 마샬제도 사례 10

국적상실, F4비자, 거소증, 영주권 국적회복 전문
사무장, 직원이 아닌 시험출신 대표 행정사가 진행해드립니다.

만 65세 미만 국적회복 마샬제도 사례 11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가 안 됐는데 국적회복을 할 수 있나요?

국적회복 접수 자체는 만 65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다만 허가 시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복수국적 유지는 만 6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면접 없이 서면으로 심사하므로 회복 사유와 신분 이력을 사실에 기반해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서 내용과 제출 서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대략 8개월 이상이며 1·2차 심사로 진행됩니다. 병역·범죄·생계유지능력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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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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