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회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상실되었던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에 의해 허가, 불허가가 결정됩니다.
만65세가 지나 국적회복을 접수하게 되면
허가 후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본국 국적법에 따라서
가능한 나라가 있고, 불가능한 나라가 있으니 주의)
즉, 한국에서는 상실되었던 한국국적이 회복되어
다시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미국에서는 미국시민권을 유지하면서
미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 65세이상 국적회복 후 이중국적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교포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제도 이므로
만65세이상이 되자마자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지에서 더 오래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영구귀국하여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국적회복을 의뢰주시는 경우 입니다.

요즘들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
국적회복 업무가 많네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5호선 마곡역 근처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90세가 넘으신 시어머님의 국적회복접수를
위해서 며느리분께서 연락을 주신 경우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님의 국적회복 접수를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시다가 행정사가에 의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출입국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이기에
변화되는 출입국 법령과 지침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서류준비 미흡이나 내용부실로 반려나 보완요청받아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을 원하는 교포분들의 증가로 요즘은 접수할 때
심사기간이 8개월~ 9개월이 소요된다고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셔야 심사가 진행이 되며,
장기 출국을 하게 되면 심사는 중단이 되고
다시 입국을 하시면 심사가 재개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출국하면
심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줄 알고 있는 분도
계시던데, 심사가 stop된다는 뜻입니다.
국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업무이기에 심사기간도 길고
제출서류도 많고, 심사가 까다로운 것입니다.

보완요청없이 접수 완료!
=저는 미국국적포기해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만65세 이상이 된 후
국적회복을 하게 되면 이중국적이 가능하기에
만65세 이상되신 분들의 국적회복 접수의뢰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만65세가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국적회복접수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65세 이전 국적회복을 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게 되면
본 국적을 국적 포기하고 한국국적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중국적이 아닌 한국국적만을 소유하게 됩니다.

미국에 더이상 체류할 이유가 없고,
한국에서 F4비자로 장기 체류함으로서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연장접수를하고
미국 세금신고를 하는 등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F4비자 소지자들 중에서는
만65세가 되기 전 국적회복 접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의뢰인분도 만65세가 되시려면 몇 년 더 지나야
하지만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계획이고
미국시민권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아
미련없이 국적회복 접수를 하셨습니다.

국적회복 접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모두 행정사가 준비해드리고
진술서도 당연히 행정사가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보완요청을 받고
그에 따라 심사가 장기화 되므로 반드시
진술서에 신경을 써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이 알려주신 내용을 듣고
사실에 기반하여 행정사가 직접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은 제출 서류 중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서류가
더 추가되어야 되었고, 번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소지한 외국어번역행정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경험많은 외국어 번역행정사님이 계셔서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은 그냥 집 근처에서 번역을 맡기신다고 하셔서
접수일에 번역된 서류를 제가 확인했는데
양식에 맞지 않게 준비를 해주셨고..
아니나다를까 출입국사무소 담당자님도 의아해 하시면서
번역행정사가 통화도 하고 보완서류 제출해야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어느 것 하나
대충 제출하는 것이 없기에 반드시
경험많은 행정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깔끔한 서류 준비로 문제없이 서류 접수 완료하였고,
연신 감사하다고 하셔서 뿌듯했던 기억입니다.
출입국업무를 전문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적회복은 만 65세 이상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은 국적회복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만 65세 미만도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조건이라면 국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이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회복하면 되나요?
네. 만 65세 미만이 국적회복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복수국적 없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실익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적회복이 유리한가요?
한국에서 실제로 거주·생활하려는 재외동포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은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해, F4비자만 유지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신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