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65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 복수국적 신청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하나요?
만65세 이상 재외동포는 한국의 국적회복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게 되면 상실되었던 한국국적이 회복되어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회복은 한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F4비자와 거소증을 소지해야하며, 심사기간이 대략 8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심사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그 동안은 심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활을 아직 정리 하지 못한 교포분들은 한국체류기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러한 교포분들에게 희소식처럼 며칠 전 미국소재 한 한인신문에서는
“복수국적 신청시 한국체류 안해도 돼”
재외동포 복수국적 신청할 때
“한국에 계속 거주 안해도 돼”
라는 제목의 기사가 배포되었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만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 후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적회복 접수할 때와 심사 결정을 받을 때만 한국에 체류하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지침이 변경되면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일이 포함된 공지가 발표 되고 메뉴얼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사를 보자마자 잘못된 기사 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지침이구나 라고 넘겼는데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고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주셨고 혼란스러워 하셔서 직접 확인을 받고 왔습니다.

출입국사무소 방문 전 1345를 통해 팀장님께 여쭤보았고"처음 듣는 이야기다. 메뉴얼 바뀐 것이 없다. 행정사님이 알고 계신 정보(국적회복 접수 후 심사기간동안 출국은 해도 되지만 출국하면 심사 중단)가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4년 6월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건이 있어 업무 종료 후 국적과에 잠시 들러 출력한 기사를 제시하며 방문상담을 받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 공무원분께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많은 질문을 받으신 눈치였습니다.
서울청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공식입장이 발표적 없다. " 라는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이 날은 서울청에서 접수 후 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도 접수건이 있어서 바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향했고, 접수완료 후 2층 국적과로 가서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과 공무원은 해당 기사를 처음 접하는 눈치였으나 형광펜까지 칠해가며 이 기사를 왜 오해하냐는 듯한 취지로 짜증(?)을 내며 동일한 말만 반복하길래 그냥 지금과 같이 만65세 이상 국적회복은 한국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접수 후 심사기간 8개월 정도 소요, 심사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해야하며, 심사기간 중 출국은 해도 되지만 출국하면 심사중단, 한국에 계셔야 허가 통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만 확인해달라고 했고 맞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1345,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청에 전화, 방문상담하여 받은 결론은 2024.06.21 기준으로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침이 변경된 것은 없다 입니다.
법무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미 논의가 끝나서 조만간 시행이 될지는 모르는 것이며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심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1-2년 전에도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게시글이 공지가 되어 뉴질랜드 교포분들께서 많은 문의를 주셨고 당시에도 제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에 찾아가서 잘못된 공지라는 것을 확인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교포분들이 국적회복 접수 후 심사기간동안 한국체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고 계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해당 기준이 변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니 추후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적회복 접수 후 한국에 계실 때에만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청은 다른 사무소보다 국적과 심사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도 남부청 접수건과 서울청 접수건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시기에 접수를 해도 서울청에서 접수한 건이 조금 더 빠른 결과를 받고 있긴 합니다.
심사기간 중 문의가 많이 오는지
"전화 안 주셔도 잘 처리 됩니다. " 라는 공지를 붙여주셨네요.
저도 국적회복 접수 후 의뢰인분들에게 비슷한 취지로 항상 설명을 드리고는 있으나,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시기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전화를 많이 하시나봅니다.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회복 접수를 하고
심사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만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의 국적회복 제도를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2010년 5월 4일 개정 전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를 철저히 적용하며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하였으나 개정된 국적법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써 양 국가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만65세 이상 교포분들께서 한국 국적회복 의뢰를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자주하는 업무라 일부러 블로그에 게시를 안했더니 마지막 게시물이 3월 것이라서 최근 기억에 남았던 교포부부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조카분께서 인터넷검색을 통해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알게되어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계약을 해주신 경우였습니다. 많은 행정사 사무소와 상담을 받은 후 선택해주셔서 더욱 감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상실되었던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제도는 한국에 영주귀국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국적회복은 접수할 수 없으며, 해당 업무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F4비자도 그렇고 국적회복도 부부가 한 세트 처럼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F4비자와 국적회복 모두 개인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예약, 접수해야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성과 이름이 변경되신 분이셔서 관련 서류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류가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만65세 이상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만 가능하며 국적이란 개인의 신분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행 접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심사기간은 대략 8개월 이상 소요되며 접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국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며 품행단정요건 등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국적회복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 볼 수는 있습니다.

국적회복 심사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아직까지는 한국에 계셔야 심사가 진행되며, 해외 출국은 가능하지만 출국하시면 그 동안 심사는 중단되기 때문에 그 만큼 결과를 늦게 받게 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2차 심사가 끝나면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허가여부가 문자로 전송되며 이후 출입국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국적회복 수여식 참석,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주민등록, 거소증 반납을 하면 됩니다.
이렇듯 한 사람에게 국적을 다시 부여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회복은 심사기간도 길고,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도 많은 것입니다. 특히 개별 인터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제출하는 서류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 행정사를 통해 서류준비, 진술서 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보다 추가되는 서류가 많아 복잡하긴했으나 무사히 접수를 잘 하게 되었고, 감사하다고 행운의 2달러도 선물로 주셨네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프랑스 등
F4비자 거소증 국적회복 전문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을 신청하면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하나요?
국적회복(복수국적)은 한국 거주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상실신고·거소증 등 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핵심이며, 거주 여부보다 요건·심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복수국적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만 65세 이상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을 유지합니다.
복수국적 관련 정보가 왜 혼란스러운가요?
제도·지침이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데다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기 때문입니다. 거주 의무·출국 가능 여부 등은 개별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 정확한 요건은 전문 행정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