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출입국사무소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만65세 이상의 교포분들의 한국 국적회복에 대한 정보와 접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적법 제9조 제1항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조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복수국적이었으나 2010.05.0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된 사람
-복수국적이었으나 2010.05.0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하지 않아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된 사람
-복수국적이었으나 한국 국적 이탈한 사람 등

최근에 국적회복 접수를 위해서 서류 부터 전과정을 도움드렸던 분은 미국교포 부부이십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성인이 된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셨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셨으나 은퇴하게 되어 한국이 그리워져서 한국국적회복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만65세 이상 국적회복을 접수하여 허가가 되면 한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즉, 이중국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과거 두 분의 F4비자와 거소증도 도움드렸는데, 당시엔 서울에서 생활하고 계셨으나 한국에서 한적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 경기도 의정부로 거주지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거소등록된 분들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호선 덕계역에서 도보 또는 택시로 이동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출장간 날에 비가 많이 오던 날이어서 시원한 빗소리를 듣고 한적한 곳으로 가니 마치 여행을 간 기분이라서 기분이 좋았네요.

예전엔 덕계역에서부터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까지 걸어서 간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택시를 탑니다. 이 날은 비도 와서 당연히 카카오택시를 불러서 탑승을 했는데 택시로는 5분이면 도착합니다. 택시와 관련하여도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후반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23양주출입국사무소에 들어가면 여기가 진짜(?)출입국사무소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층에 체류민원실, 국적과가 있으며, 2층에 외국인사랑방, 조사과, 국적면접심사실이 있고 4층에 사범과와 보호실, 면회실이 있습니다.
매번 1층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윗 층은 올라가본 적이 없는데 2층의 외국인 사랑방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만65세 이상 국적회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비자를 접수했을 때 처럼 쉽고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국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절차이므로 심사기간이 대략 8개월 정도 소요될 만큼 길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심사 후에 허가, 불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적법 제9조 2항에는 국적회복 허가 제한에 대해서 명시해두었고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사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
변호사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 환전소 등은 대행기관이 아니므로 이런 무자격자를 통한 출입국민원 대행은 불법이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적회복 접수를 위해서는 국적회복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의뢰인분이 크게 신경쓸 서류는 없고, 진술서를 잘 작성해야합니다.
국적회복 진술서는 기초 내용만 알려주시면 행정사가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드리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국적회복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보완요청을 받고, 심사가 지연되니 처음부터 제대로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적회복 접수 후 한국 체류 안해도 되나요?
최근 국적회복 접수 후 한국체류에 대한 미주 신문사의 기사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며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몇 달 전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국적회복을 접수하셨던 분께서 이제 국적회복 심사기간 중 한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출입국사무소 두 곳에 해당 기사를 출력하여 문의를 한 결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국적회복서류를 제출한 후 해외출국은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해외출국을 하시면 그 기간동안은 심사가 잠시 중단됩니다. 이후 한국에 다시 오시면 심사가 재개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도 되냐는 질문이 은근히 많은데 제주도, 울릉도, 독도 어디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F4비자와 거소증, 국적회복까지 접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아직 정리하지는 못하였으나 한국에 잠시라도 체류할 여유가 있을 때 오셔서 F4비자 거소증을 만드시고 출국하시고, 이후에 국적회복을 접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적회복 접수를 한 후 한국에 계시지 않으시면 심사만 진행되지 않을 뿐이므로 본인의 상황, 한국체류기간 등에 따라 행정사와 충분한 상담 후 조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떤 분께서 출입국사무소에 돈을 더 주면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냐고 문의전화를 주셨으나 아쉽게도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8개월 정도의 심사기간동안 차분히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적회복 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야 하고 한국 주민등록증, 한국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심사기간이 길어서 힘든 것이지, 허가 이후에는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기에 전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처음 덕계역에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가는 택시안에서 돌아올 때도 이 기사님 만나면 신기하겠다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호출한 택시도 같은 기사님이셔서 함께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꽤 오랜 시간있다가 나온 것인데 기사님도 먼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셔서 신기했었네요.

이번에 의뢰주신 미국 교포분들은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미국 생활을 대부분 정리하고 돌아오셨는데 몇 년만에 와서 생활하는 한국이지만, 한국이 너무 편하고 살기 좋다며 한국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국적회복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두 분의 첫 만남부터 부부의 연을 맺기까지의 러브스토리를 듣게 되었는데 영화같은 만남과 이별, 그리고 재회가 있는 스토리라 흥미진진하였네요.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며, 사무장 없는 행정사 사무소로 행정사가 직접 상담 및 전 과정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적회복 진술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회복 사유, 신분·국적 이력, 국내외 생활 관계 등을 사실에 기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작성합니다. 면접 없이 서면으로만 심사하므로 진술서의 완성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청서와 진술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는?
제출 서류와 진술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이름·성 변경 이력을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서류와 진술의 일관성을 맞추고, 변경 이력이 있으면 동일인 입증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이 어려우면 대행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 기본정보를 제공하면 행정사가 신청서·진술서 초안을 작성·검토·수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면심사인 만큼 정확한 작성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