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 행정사
02-6959-9886
F1·F2·F3 비자

F2비자 연장 서류 일본인 비자 변경 및 연장 사례 F2-2 국민의 자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F2-2 국민의 자녀 연장 사례 1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안녕하세요.
F2비자 전문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E6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였던 일본인의 F2-2비자로 자격변경에 성공한 사례와 F2비자 연장 서류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F2비자
F2-2 국민의 자녀 연장 사례 2

F2비자는 거주 비자로 F2-1, F2-2, F2-3부터 F2-99까지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뉘어진 비자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상에는 F2비자라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F2비자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F2비자라도 세부기준에 따라 취득요건과 서류가 전혀 다르기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광화문역 행정사 사무소에서 E6비자에서 변경해드린 F2-2비자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가 대상이나 미성년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번에 E6비자에서 변경한 일본인분 뿐 아니라 독일,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분들의 F22비자 취득, 변경, F2비자 연장을 도움드렸습니다.


흔한 비자가 아니기에 접수를 받으시는 공무원 분도 항상 미성년자 아니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물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F2비자 조건
F2-2
F2-2 국민의 자녀 연장 사례 3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하여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이면 미성년자가 아니어도 F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병역 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서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F-2-2)자격 부여가 제한이 됩니다.


※2018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F2-2 국민의 자녀 연장 사례 4

F2비자 조건이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혼인관계 입증서류와 출생증명이 필수입니다.

일본인의 경우 일본의 호적등본이 필수이며 한국에서 접수하는 경우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어번역을 한 서류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F2비자 접수
F2-2 국민의 자녀 연장 사례 5

F2비자는 한국에서도 취득 가능하며,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F2비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을 확률이 99.9% 입니다.

F2-2 국민의 자녀 연장 사례 6

제가 미성년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설명해드리며 실제
변경해드렸던 사례들까지 알려드렸는데, 최소한 지침을 찾아보거나 다른 기관에 문의 후 답변을 주셨으면 좋을텐데 아쉽네요.

F2-2 국민의 자녀 연장 사례 7
F2비자 연장
F2-2 국민의 자녀 연장 사례 8

벌써 1년이 되어서 이번에 F2비자 연장을 도와드렸습니다.

F2비자 연장접수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기재된 만료일자를 확인하시면 되고 접수할 때부터 심사 완료시까지 외국인본인은 한국에 체류한 상태여야 합니다.

F2-2 국민의 자녀 연장 사례 9

비자 연장도 취득 때와 마찬가지의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 심사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소요됩니다.


보통 한국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처럼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 관계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관계가 조건이 되어 취득하는 비자임에도 매번 가족관계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F2비자 연장 서류
F2-2 국민의 자녀 연장 사례 10

여권
외국인등록증
(필요시)사진 1장
가족관계입증서류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인 신분증 앞뒤
신청서
직업신고서
체류지입증서류
위임장
기타

2년 연장 성공!

업무가 종료된 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희 사무소에 깜짝 선물도 보내주셨습니다.

늘 느끼지만 예쁜 사람들이 마음도 예뻐요.

F2-2 국민의 자녀 연장 사례 11

자주 묻는 질문

F2-2 거주비자는 누가 받나요?

국민(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받는 거주(F-2) 자격입니다. 부모·자녀 관계와 국내 체류 요건을 입증해 접수·연장합니다.

F2-2 연장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관계 증빙(가족관계·출생 관련 서류), 여권·외국인등록증, 체류 요건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에서 F2-2로 변경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F2-2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관계·체류 이력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과 관련된 업무분야결혼비자F6비자자세히 보기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02-6959-9886
신속 상담 신청